부모님의 기억력이 이상하다고 느낀 날부터 질문이 한꺼번에 생깁니다. 어디서 검사를 받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장기요양은 언제 신청하는지, 통장과 부동산은 누가 관리하는지입니다. 이 글은 중앙정부 제도를 검사, 치료비, 돌봄, 재산과 권리, 실종 예방의 순서로 묶었습니다. 금액과 대상은 지자체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어 거주지 센터 확인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시작은 치매안심센터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전국의 시·군·구 보건소에 설치돼 있고, 2024년 1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기준으로 256곳입니다. 상담, 조기검진, 예방교실, 쉼터, 사례관리, 가족 지원, 실종 대응을 맡습니다. 2020년 7월부터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센터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검진과 일반 프로그램은 한 곳에서만 쓸 수 있고, 검진비 지원은 주소지 센터로 신청합니다.
무료 선별검사는 만 60세 이상이면서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적이 없는 주민이 대상입니다. 1단계 검사에서 인지 저하가 보이면 센터와 연계된 병원에서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를 받습니다.
검사와 치료에 드는 돈
| 항목 | 지원 내용 | 기준 |
|---|---|---|
| 진단검사비 | 최대 15만 원 실비 | 만 60세 이상(초로기 선정 가능),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 감별검사비 | 최대 11만 원(의원급 8만 원) 실비 | 같음. 급여 본인부담금 범위 안에서 지원 |
| 치료관리비 |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 연 36만 원 한도로 실비 지원 | 치매로 진료받는 사람. 소득 기준은 지자체별 |
치료관리비는 20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이라 소득 기준이 120%인 곳, 140%로 넓힌 곳, 기준을 없앤 곳이 섞여 있습니다. 검사비도 지자체 예산에 따라 대상이 달라질 수 있어서 "거주지 센터에 문의"가 정확한 안내입니다.
중증치매 산정특례
중증치매로 등록되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만 부담합니다. 외래와 입원, 고가 장비가 모두 해당합니다. 전액 본인부담 항목과 선별급여, 비급여는 빠지므로 "병원비가 10%가 된다"는 이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2017년 10월부터 시행됐고 확진일부터 5년 단위로 적용됩니다.
치매 약제 같은 급여 진료는 이 특례로 줄어들고, 1인실 같은 상급병실료나 간병인 비용은 줄지 않습니다. 이 구조는 은퇴 후 의료비 글에서 산정특례가 막아주는 범위로 정리했습니다. 재등록 기준과 연간 사용일수 관리(연 60일, 최대 120일) 같은 세부는 건강보험공단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2026년 일부 산정특례 본인부담이 낮아졌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중증치매가 포함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해 현행 10%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등록할 때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돌봄: 장기요양보험
치매가 확인되면 신체 기능이 좋아도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인지지원등급이 있습니다. 본인부담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이고 소득에 따라 감경이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등급,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글에 정리했습니다.
가족을 위한 장치도 있습니다. 2026년 장기요양 개선 과제로 중증 또는 치매 수급자가 월 한도액과 무관하게 단기보호를 연 11일에서 12일로, 종일방문요양을 22회에서 24회로 쓸 수 있게 하는 안이 발표됐습니다. 시행 시기는 보도자료에 명시돼 있지 않으니 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배회감지기 같은 복지용구는 재가급여 수급자만 대여할 수 있고 시설급여 이용자는 쓸 수 없습니다. 복지용구는 연 160만 원 한도에서 쓰며 본인부담은 일반 15%입니다.
재산과 권리를 지키는 장치
판단력이 약해진 뒤의 재산 관리는 성년후견제로 풉니다.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없으면 성년후견, 부족하면 한정후견, 일시적이거나 특정 사무에만 도움이 필요하면 특정후견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후견인 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이고, 피후견인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은 정신감정, 특정후견은 의견청취를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단력이 있을 때 미리 계약으로 정해두는 임의후견도 있습니다.
후견인을 맡을 가족이 없는 경우를 위해 지자체장이 후견심판을 청구하고 후견활동을 지원하는 치매공공후견사업이 2018년 9월부터 운영됩니다. 2026년 지원 규모를 300명에서 2030년 1,900명으로 늘릴 계획이 제시됐습니다.
2026년 4월부터는 국민연금공단이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를 시범 운영합니다.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로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상이고, 위탁할 수 있는 재산은 현금성 자산으로 한정하며 상한은 10억 원입니다. 2028년 본사업이 목표라 현재는 시범 단계로 봐야 합니다. 후견의 비용과 소요 기간은 확인된 자료가 없어 적지 않았습니다.
실종을 줄이는 방법
치매 어르신은 지문 사전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안전Dream 앱이나 경찰관서 방문, 안전Dream 누리집으로 등록하고, 문의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실종 대응도 맡으니 배회 증상이 있다면 센터에 함께 상담하세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
2026년 2월 발표된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에는 선별검사 도구 개편, 인지강화교실 확대, 복지용구 예비급여의 본사업 전환 같은 내용이 담겼습니다. 감별검사 본인부담 지원 상한 상향이나 치매 수급자의 재가 한도 상향처럼 "검토" 단계인 항목은 아직 확정이 아니므로 지금의 금액으로 계획하셔야 합니다. 치매관리주치의 제도도 2026년 8월 기준 시범 지역을 넓히는 단계입니다.
자주 생기는 오해
"치매 지원비는 전국이 같다"는 이해는 반쪽입니다. 월 3만 원이라는 상한은 공통이지만 소득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산정특례를 받으면 병원비가 10%가 된다"는 말은 급여 본인부담 부분에만 맞습니다. 비급여와 상급병실료, 간병인 비용은 그대로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진단받은 뒤에 가는 곳"도 아닙니다. 의심 단계의 상담과 선별검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 신청할 곳
- 주소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선별검사, 검사비·치료관리비 지원, 실종 예방 상담.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산정특례 등록과 장기요양 신청.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과 재가·시설급여, 복지용구 안내.
- 보건복지부: 치매관리종합계획과 지원사업 변경 사항.
돌봄이 길어질 때의 비용을 월 생활비에 더해 은퇴 후 부족액을 다시 계산해보세요.
돌봄 비용 넣어 계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