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병원비나 생활비를 돕기 시작하면 두 가지가 동시에 걸립니다. 내 은퇴 준비 기간에 돈이 새는 것이 하나이고, 그 돈이 세금과 보험·복지 제도의 어느 칸에 어떻게 잡히는지 모르는 것이 다른 하나입니다. 이 글은 이미 부모님을 돕고 있는 사람이 챙길 수 있는 공제와 제도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도울지 말지의 판단은 다루지 않습니다.

법적인 부양의무는 어디까지인가

민법은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사이에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의무는 부양받을 사람이 자기의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이행 책임이 생깁니다. 부모님에게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소득이나 재산이 있다면 이 의무가 곧바로 돈의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형제가 여럿일 때 누가 얼마를 맡을지는 먼저 당사자끼리 정하고,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부양받을 사람의 생활 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을 참작해 순위와 정도, 방법을 정합니다. 부양료는 원칙적으로 청구한 뒤 이행이 늦어진 시점부터의 몫만 청구할 수 있어서, 이미 지나간 기간을 거슬러 받기는 어렵습니다.

분담 비율이나 심판 신청 절차의 구체적인 기준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형제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법원이나 법률구조 기관에서 개별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인적공제는 따로 살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요건·금액
나이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장애인은 나이 요건 없음)
소득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기본공제1인당 150만 원
추가공제70세 이상 100만 원, 장애인 200만 원

주거 형편상 따로 살아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라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계를 꾸릴 능력이 없어 주로 내 소득에 의존하는 실제 부양이어야 합니다. 해외로 이주한 직계존속은 제외되고, 송금 내역 같은 자료로 입증합니다.

같은 부모님을 두 형제가 모두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부양한 자녀가 받고, 두 명 이상이면 직전 연도에 공제받은 사람, 그다음으로 해당 연도 소득금액이 큰 사람 순으로 판단합니다. 70세 이상 추가공제는 형제끼리 나눠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 소득이 기준을 넘는 경우

소득 요건을 넘으면 기본공제뿐 아니라 경로우대·장애인 추가공제와 신용카드·보험료·교육비·기부금 공제도 부모님 몫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의료비만 예외입니다. 아래에서 이어서 봅니다.

70세 이상의 기준 출생연도는 귀속연도마다 한 해씩 바뀝니다. 2025년 귀속은 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었습니다. 신고하는 해의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의료비 세액공제에는 소득 요건이 없습니다

공제율은 총급여의 3%를 넘는 의료비의 15%입니다. 일반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는 연 700만 원까지만 인정되지만, 본인과 6세 이하, 만 65세 이상,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의 의료비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65세 넘은 부모님의 병원비는 한도 없이 모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나이나 소득 요건과 무관하게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고, 같이 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라 있으면 내가 공제할 수 없으니, 형제 중 누가 부모님을 올렸는지 연초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받은 금액, 간병인 비용, 미용·성형 비용은 공제에서 빠집니다. 상한제와 산정특례가 막아주는 범위는 은퇴 후 의료비 글에 정리했습니다.

직장 다니는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리려면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까지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부양요건 대상입니다. 소득은 합쳐 연 2,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사업소득은 없어야 하지만 연 500만 원 이하이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원 이하이면 인정되고, 5.4억 원을 넘어 9억 원 이하라면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일 때 인정됩니다.

연금소득이 어떻게 합산되는지와 동거 요건 같은 세부는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탈락 시점과 숫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글에 정리했습니다.

공공 제도에서 자녀 소득은 아직 완전히 빠지지 않았습니다

제도2026년 10월 현재 안내 기준
생계급여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 10월에 원칙적으로 폐지됐습니다. 다만 복지부 선정기준 안내에는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과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3억 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넘으면 선정에서 제외된다는 예외가 남아 있습니다.
의료급여2026년 1월에 폐지된 것은 간주 부양비뿐이고, 부양능력을 따지는 판정은 유지됩니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있으면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중증장애인 가구는 부양의무자의 연소득 1.3억 원 이하 또는 재산 12억 원 이하이면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료급여 선정기준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40%이고, 1인 가구는 월 1,025,695원입니다.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6년 복지부 업무계획에서 의료·돌봄 필요가 높은 대상부터 2027년 이후 완화하는 것으로 제시됐습니다. 아직 확정된 시행이 아니라서 지금 판단은 현행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기준값과 적용 범위는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에 보건복지부 안내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생활비와 치료비를 대신 내드릴 때의 증여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와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는 증여세가 비과세입니다. 조건은 부모님이 소득이 없어 자력으로 생활이 어려운 피부양자일 것, 받은 돈을 생활비로 직접 쓸 것, 금액이 사회통념의 범위일 것입니다. 받은 돈이 예적금이나 주식, 부동산 취득으로 흘러가면 과세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증여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한도와 신고는 자녀에게 돈을 줄 때 글에서 같은 구조를 다뤘습니다.

비과세로 인정되는 정액 한도 금액이나 병원에 직접 납부해야 하는지 같은 세부는 열린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금액이 클 때는 국세청 상담을 먼저 받으세요.

돌봄 때문에 일을 쉬어야 할 때

부모님을 돌보느라 일을 쉬어야 한다면 가족돌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연 최장 90일이고, 나눠 쓸 때는 1회에 30일 이상이어야 하며, 시작 30일 전에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회사가 허용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상 가족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이고 사유는 질병·사고·노령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 최장 10일이고 무급이며 휴직 90일에 포함됩니다. 하루 단위로 쓰고, 노사가 합의하면 시간 단위로도 쓸 수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이나 휴교 같은 사유로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가 나올 때만 20일(한부모는 25일)로 늘어납니다. 근거 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내 노후 계산에 넣는 방법

부모님께 매달 드리는 금액과 의료비를 따로 모아 월 지출에 더한 뒤 은퇴 후 생활비 계산을 다시 해보면 부족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보입니다. 이 지출은 기간이 불확실합니다. 부모님의 연세와 건강에 따라 크게 달라지니, 짧게 보는 경우와 길게 보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돌봄이 시작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 신청을 미루지 않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부모님 몫의 비용이 내 노후 준비 기간과 겹친다는 점은 거기서도 다뤘습니다.

자주 하는 오해

"부모님 소득이 100만 원을 넘으면 의료비 공제도 못 받는다"는 말은 틀립니다. 기본공제는 안 되지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면 소득과 무관합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6년에 없어졌다"는 말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없어진 것은 간주 부양비이고, 부양능력 판정은 남아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자녀 소득과 완전히 무관하다"는 말은 원칙에는 맞지만,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 예외가 현행 안내에 있습니다.

확인하고 신청할 곳

부모님께 들어가는 돈을 월 생활비에 더해 은퇴 후 부족액을 다시 계산해보세요.

부양비 넣어 계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