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자격입니다.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든 분들에게는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피하는 가장 큰 수단이고, 그래서 이 자격을 언제 잃는지가 노후 지출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관련 내용이 퇴직 후 건강보험료, 부업 세금, 연금 세금 세 글에 흩어져 있어서, 여기에는 기준만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관문은 셋이고, 하나도 건너뛸 수 없습니다
① 부양 요건, 누구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나
소득을 따지기 전에 직장가입자와 어떤 관계인지부터 봅니다.
- 배우자. 인정됩니다.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 시부모)도 포함됩니다.
-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사위입니다.
- 형제·자매. 원칙적으로 제외입니다.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가족이면 다 되는 줄 아는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제·자매는 기본적으로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미혼이면서 65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 또는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 상이자인 경우에만 예외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도 재산 기준이 따로 적용되어 재산세 과세표준 1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 설명할 5.4억 원 기준과 다른 숫자입니다.
② 소득 요건은 합쳐서 연 2,000만 원입니다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쳐 연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2년 9월 부과체계 개편으로 종전 3,400만 원에서 내려온 기준입니다. 어떤 금액을 넣는지는 소득마다 다릅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 연금은 받은 총액, 사업·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을 씁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틀립니다
"연금소득은 50%만 잡힌다"는 말을 듣고 계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 50%는 보험료를 매길 때의 이야기이고, 피부양자 자격을 볼 때는 전액이 그대로 합산됩니다.
| 상황 | 공적연금 반영 |
|---|---|
| 피부양자 자격을 판정할 때 | 100% |
|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계산할 때 | 50% |
|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 보험료 | 50% |
국민연금으로 연 2,400만 원을 받는 분이 "절반이면 1,200만 원이니 2,000만 원 아래"라고 계산하면 틀립니다. 2,400만 원 전액이 잡혀 자격을 잃습니다. 자격을 잃은 뒤 지역가입자가 되면, 그때는 보험료 계산에 50%만 반영됩니다. 자격을 볼 때는 불리하고 보험료를 낼 때는 유리한, 좀 이상한 비대칭 구조입니다. 이걸 왜 아무도 미리 안 알려주나 싶은 대목입니다.
근거: 법제처 법령해석(안건번호 19-0263). 지역가입자 부과점수 산정에는 비율이 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피부양자 소득 요건은 "합계액이 얼마 이하"라는 총액 규정만 있어 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금융소득에는 1,000만 원이라는 문턱이 따로 있습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은 연 1,000만 원을 넘는 순간 전액이 소득 합계에 들어갑니다. 1,000만 원 이하이면 아예 빠집니다. 999만 원과 1,001만 원의 차이가 0원과 1,001만 원의 차이가 되는 구조입니다. 문턱 하나에 이만큼 갈립니다.
세법에서 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2,000만 원과는 다른 숫자입니다. 집을 팔아 목돈이 생긴 경우에 특히 걸리기 쉽습니다.
사적연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연금저축에서 받는 사적연금은 피부양자 소득 산정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물론 계좌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본인 사례는 공단에 한 번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③ 재산 요건은 과세표준 5.4억 원이 기준입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 소득 조건 | 결과 |
|---|---|---|
| 5억 4천만 원 이하 | - | 충족 |
| 5.4억 초과 ~ 9억 이하 | 연소득 1,000만 원 이하 | 충족 |
| 5.4억 초과 ~ 9억 이하 | 연소득 1,000만 원 초과 | 탈락 |
| 9억 원 초과 | - | 탈락 |
| 형제·자매 | 1억 8천만 원 초과 시 | 탈락 |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이고, 기준은 시가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은 보통 시가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시세로 계산해 "우리 집은 안 되겠구나" 하고 포기하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고지서의 과세표준 칸을 보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은 금액보다 등록 여부가 먼저입니다
| 구분 | 기준 |
|---|---|
|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 사업소득 합계 연 500만 원 이하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봄 |
|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발생하면 탈락 |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보상 상이자 |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연 500만 원 이하까지 인정 |
부업을 시작하려는 분께 이 표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를 버느냐보다 사업자등록을 내느냐를 먼저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등록 하나로 매달 보험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업 글을 쓰면서도 이 표를 몇 번이나 다시 봤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은 별도로 다뤄지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임대소득이 있다면 500만 원 특례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공단에 따로 물어봐야 합니다.
그럼 언제부터 보험료를 내게 되나
국세청이 전년도 소득자료를 공단에 넘기면 공단이 자격을 다시 판정합니다. 보통 11월에 재산정해 12월분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되는 흐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처럼 즉시 반영되는 항목도 있고, 소급 부과가 있는지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단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사안마다 갈리는 대목이라 단정적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자격을 잃게 된다면
미리 알면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 글을 쓴 이유이기도 합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에서 다룬 선택지들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퇴직 직후라면 최초 고지서 납부기한에서 2개월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짧습니다.
- 재취업. 직장가입자가 되면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고 재산이 산정에서 빠집니다.
-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 배우자 말고 자녀가 직장가입자라면 그쪽으로 등재가 되는지 알아볼 만합니다.
확인할 곳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국민연금을 월 ○○만 원 받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는지, 안 되면 보험료가 얼마인지" 본인 사례로 물어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인정 기준 원문이 있습니다.
피부양자에서 벗어나면 보험료가 생활비에 더해집니다. 그 금액까지 넣어 다시 계산해보세요.
생활비 계산기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