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를 읽는 순서
먼저 피부양자 칸을 보세요. 가능하다면 보험료가 0원이라 비교가 끝납니다. 다만 부부 중 한 사람이 소득요건을 넘으면 둘 다 자격을 잃고, 매년 11월에 다시 판정되므로 국민연금이 오르거나 새 소득이 생기면 그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게이지에서 기준선까지 여유가 얼마인지 봐두면 됩니다. 요건의 세부는 피부양자 자격 글에 정리했습니다.
피부양자가 안 된다면 지역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을 비교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은 퇴직 전 급여가 기준이라 급여가 높았던 분에게는 오히려 불리하고, 재산이 많고 급여가 보통이었던 분에게 유리합니다. 표의 "36개월 누적 차이"가 그 판단 숫자입니다. 신청 기한이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부터 2개월뿐이라, 퇴직 전에 이 계산을 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절차는 퇴직 후 건강보험료 글을 보세요.
지역가입자 금액이 예상보다 크다면 재산 등급을 확인하세요. 재산 보험료는 과표 구간별 점수로 매겨져 소득이 0이어도 나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60% 수준이고 여기서 1억 원을 더 빼주므로, 시세나 공시가격을 넣었다면 실제보다 훨씬 크게 나옵니다.
숫자를 바꿔보면 좋은 것
- 공적연금 연액을 조금씩 올려보세요. 피부양자 소득요건 2,000만 원은 연금이 전액 잡히는 반면 지역 보험료에는 절반만 잡힙니다. 자격을 잃는 문턱과 그 뒤 보험료가 따로 움직이는 것이 보입니다.
- 사업자등록 체크를 넣고 빼보세요. 소득금액이 같아도 등록 하나로 피부양자 판정이 뒤집힙니다. 부업 소득 영향 계산기와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 재산 과표를 1억 원 아래로 넣어보세요. 기본공제 안이면 재산 보험료가 0이 되어 소득 보험료만 남습니다. 자가에서 전월세로 옮길 때의 차이도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월 보험료를 은퇴 생활비에 더해 부족액을 다시 계산해보세요.
생활비 계산기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