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앞둔 분들이 가장 많이 놀라는 대목이 건강보험료입니다. 회사를 그만두면 소득이 사라지니 보험료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반대인 경우가 흔합니다.
왜 오히려 오를까요?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구분 | 직장가입자 (재직 중) | 지역가입자 (퇴직 후) |
|---|---|---|
| 보험료 산정 기준 | 월급(보수월액)만 | 소득 + 재산 |
| 누가 부담하나 |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 본인이 전액 |
| 가족(피부양자) | 조건 충족 시 보험료 없이 등재 | 가족도 각자 보험료 부담 |
이유를 둘로 나눠 보겠습니다.
- 회사가 내주던 절반이 사라집니다. 재직 중에는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부담했지만, 지역가입자가 되면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같은 금액이어도 체감 부담은 두 배가 됩니다.
- 재산이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만 기준이지만, 지역가입자는 주택·토지 같은 재산에도 보험료가 매겨집니다. 소득이 0이어도 집이 있으면 보험료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은퇴자에게 특히 불리한 구조
은퇴자는 대개 소득은 없거나 적고 자산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산정 방식은 바로 이 조합에 가장 불리하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퇴직 후 생활비를 계산할 때 건강보험료를 빠뜨리면 실제와 꽤 차이가 납니다.
대응책 1 (가장 먼저 볼 것):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퇴직 후에도 일정 기간 직장가입자였을 때 수준의 보험료로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통산 1년 이상 유지했다면 신청할 수 있고, 최대 36개월간 적용됩니다.
제가 이 글에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이 신청 기한입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뒤 최초 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퇴직이 결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먼저 전화해 신청 가능 여부와 정확한 기한을 물어두는 편이 낫습니다.
그렇다고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이 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재산이 적고 소득도 없다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더 쌀 수도 있습니다. 공단에서 두 경우의 예상 보험료를 다 받아본 뒤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이름이 같은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과는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쪽은 60세 이후에도 가입기간을 늘리기 위한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건강보험료를 낮추기 위한 제도입니다. 요건·기간·효과가 모두 다릅니다.
대응책 2 (조건이 맞는다면):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
배우자나 자녀가 직장가입자라면 그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보험료를 내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과 재산에 인정 기준이 있고, 이 기준은 계속 강화되어 왔습니다. 연금소득도 소득에 들어가니,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건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대응책 3 (가장 확실한 해법): 재취업으로 다시 직장가입자 되기
다시 취업해 직장가입자가 되면 보험료 절반을 회사가 부담하고 재산은 산정에서 빠집니다. 건강보험료만 놓고 보면 가장 확실한 해법입니다. 중장년 재취업이 단순히 소득 문제만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퇴직 전에 해야 할 일
- 퇴직 예정일이 정해지면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 지역가입자 전환 시 예상 보험료를 문의합니다.
- 같은 통화에서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 자격과 기한을 확인합니다.
-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 등재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 세 경우의 보험료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쪽을 선택하고, 그 금액을 은퇴 후 월 생활비에 반드시 포함시킵니다.
세 갈래를 한 번에 비교해보려면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 등 여러 요소가 얽혀 있고 부과 기준이 매년 바뀝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계산기 대신 공단 확인만 안내했는데, 어느 갈래가 유리한지 감을 잡는 용도로 퇴직 후 건강보험료 비교기를 만들었습니다. 지역가입자·임의계속가입·피부양자 세 경우의 월 보험료와 36개월 누적 차이를 보여줍니다. 다만 추정치이므로 최종 금액은 공단에서 본인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는 곳
피부양자 요건,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가족의 피부양자로 들어가면 보험료를 내지 않으니 가장 유리합니다. 문제는 요건이 계속 강화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크게 세 축으로 봅니다.
- 소득. 연간 합산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자격을 잃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에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도 포함됩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에 자격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 재산.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이 있고, 이를 넘으면 소득이 적어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부양 요건.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배우자, 부모, 자녀 등)와 동거 여부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다릅니다.
기준 금액은 매년 조정되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해 기준을 봐야 합니다. 기억하실 것은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어도 연금 수령이 시작되면 빠질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생활비를 계산할 때 이 전환 시점의 보험료 증가를 미리 반영해두면 나중에 놀랄 일이 줄어듭니다.
공단에서 확인한 건강보험료를 월 생활비에 더해 다시 계산해보세요.
건보료 포함해 다시 계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