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고 두 달쯤 지나면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서가 옵니다. 그 금액을 보고 놀라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는 분이 많은데, 임의계속가입이 언제나 싼 것은 아닙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 글에서 제도를 설명했으니, 여기서는 세 사람의 조건을 퇴직 후 건강보험료 비교기에 넣어 어느 갈래가 얼마인지 숫자로 봅니다.
세 갈래는 기준이 다릅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으로 매깁니다. 소득은 연소득을 12로 나눠 7.19%를 곱하는데 연금과 근로소득은 절반만 잡고,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1억 원을 뺀 뒤 60등급 점수표에 넣어 점수당 211.3원을 곱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은 퇴직 전 12개월 평균 월급에 7.19%의 절반을 곱한 금액을 최대 36개월 내는 제도입니다. 피부양자는 소득 2,000만 원, 재산 과표 5.4억 원, 사업소득 요건을 모두 채우면 보험료가 없습니다. 셋 다 장기요양보험료 13.14%가 얹힙니다.
첫 번째, 월급 500만 원이었고 연금 120만 원을 받는 사람
퇴직 전 보수월액 500만 원, 국민연금 월 120만 원(연 1,440만 원), 재산세 과세표준 4억 원인 아파트(공시가격으로는 6억 원대), 배우자가 직장에 다닙니다.
| 갈래 | 월 보험료 | 내용 |
|---|---|---|
| 지역가입자 | 21만 1,612원 | 소득 4만 3천 원 + 재산 14만 4천 원(28등급) + 장기요양 2만 5천 원 |
| 임의계속가입 | 20만 3,369원 | 500만 × 7.19% × 50% + 장기요양, 최대 36개월 |
| 피부양자 | 0원 | 소득 1,440만 원, 재산 과표 4억 원으로 요건 충족 |
지역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은 월 8천 원 차이라 어느 쪽이든 큰 의미가 없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재산 보험료입니다. 소득 보험료 4만 3천 원의 세 배가 넘는 14만 4천 원이 집 하나에서 나옵니다. 과표 4억 원에서 1억 원을 빼고 3억 원이 28등급 681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둘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이고 연금 1,440만 원이 2,000만 원 아래, 재산 과표도 5.4억 원 아래라 피부양자가 됩니다. 월 20만 원이 0원이 되니 연 240만 원 차이입니다. 조심할 것은 하나뿐입니다. 연금은 피부양자 판정에 전액 잡히니 연금이 오르거나 다른 소득이 생겨 2,000만 원을 넘기면 다음 해 11월 재판정에서 빠집니다. 여유는 56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월급 800만 원이었고 연금 200만 원을 받는 사람
퇴직 전 보수월액 800만 원, 국민연금 월 200만 원(연 2,400만 원), 재산세 과표 2억 5,000만 원, 배우자가 직장에 다닙니다.
| 갈래 | 월 보험료 | 내용 |
|---|---|---|
| 지역가입자 | 20만 9,247원 | 소득 7만 2천 원 + 재산 11만 3천 원(22등급) + 장기요양 |
| 임의계속가입 | 33만 8,949원 | 800만 × 7.19% × 50% + 장기요양 |
| 피부양자 | 불가 | 연금 2,400만 원이 2,000만 원 초과 |
여기서 임의계속가입은 오답입니다. 퇴직 전 월급이 800만 원이라 그 절반 요율만 해도 33만 9천 원인데, 지역가입자는 연금이 절반만 잡히고 재산도 22등급이라 20만 9천 원입니다. 월 13만 원, 36개월이면 467만 원을 더 내는 선택이 됩니다. 급여가 높았던 분은 고지서를 보고 반사적으로 신청하기 전에 이 계산을 한 번 해보셔야 합니다.
피부양자는 연금 2,400만 원 때문에 막힙니다. "연금은 절반만 잡히니 1,200만 원"이라고 계산하면 틀립니다. 보험료를 매길 때 절반이고, 자격을 볼 때는 전액입니다. 이 비대칭은 피부양자 자격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세 번째, 월급 350만 원이었고 전세에 살며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
퇴직 전 보수월액 350만 원, 국민연금 월 75만 원(연 9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원, 작은 상가에서 임대소득금액 연 600만 원(사업자등록 없음), 자녀가 직장에 다닙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월 7만 1,179원입니다. 재산 보험료가 0인데, 전세 보증금 2억 원은 30%인 6,000만 원으로만 평가되고 여기서 1억 원 공제를 빼면 남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득 보험료는 연금 절반 450만 원과 임대소득 600만 원을 합친 1,050만 원에 7.19%를 곱해 월 6만 3천 원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은 14만 2천 원으로 두 배입니다. 36개월이면 256만 원 차이라 이 사람도 지역가입자가 답입니다.
피부양자는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합산 소득은 1,500만 원으로 2,000만 원 아래이지만,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 원을 넘으면 탈락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소득 600만 원이 그 선을 넘었습니다. 임대소득을 400만 원대로 낮출 수 있다면 월 7만 원이 0원이 되니, 임대차 조건을 다시 볼 이유가 생깁니다.
세 사례가 말하는 것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피부양자가 되는지 봅니다. 되면 끝입니다. 안 되면 지역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을 비교하는데, 그 결과는 퇴직 전 월급과 재산의 크기가 정합니다. 월급이 높고 재산이 적었으면 지역가입자가, 월급이 보통이고 재산이 많았으면 임의계속가입이 유리합니다. 첫 번째 사람처럼 둘이 비슷하면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 기한은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부터 2개월입니다. 그 고지서에 찍힌 금액은 전년도 소득, 그러니까 재직 때 월급이 잡힌 금액이라 실제보다 크게 나옵니다. 퇴직증명서로 소득 조정 신청을 하면 줄어드니, 놀라서 결정하지 말고 조정 뒤 금액으로 비교하는 편이 낫습니다. 저는 이 순서를 퇴직 전에 한 번 해두시길 권합니다. 퇴직 서류를 챙길 때 함께 보면 됩니다.
퇴직 전 월급, 연금, 재산세 과표를 넣으면 세 갈래 보험료와 36개월 누적 차이가 바로 나옵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 비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