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고 두 달쯤 지나면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서가 옵니다. 그 금액을 보고 놀라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는 분이 많은데, 임의계속가입이 언제나 싼 것은 아닙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 글에서 제도를 설명했으니, 여기서는 세 사람의 조건을 퇴직 후 건강보험료 비교기에 넣어 어느 갈래가 얼마인지 숫자로 봅니다.

세 사람의 월 보험료, 지역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 월급 500만 원이던 사람은 21만 2천 원과 20만 3천 원으로 비슷하고, 800만 원이던 사람은 20만 9천 원과 33만 9천 원, 350만 원이던 사람은 7만 1천 원과 14만 2천 원으로 지역가입자가 싸습니다. 월급 500만이던 사람, 지역가입자 21만 2천 원 월급 500만이던 사람, 임의계속 20만 3천 원 월급 800만이던 사람, 지역가입자 20만 9천 원 월급 800만이던 사람, 임의계속 33만 9천 원 월급 350만이던 사람, 지역가입자 7만 1천 원 월급 350만이던 사람, 임의계속 14만 2천 원
임의계속가입은 퇴직 전 월급이 기준이라 급여가 높았던 사람에게 불리합니다. 피부양자가 되면 둘 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세 갈래는 기준이 다릅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으로 매깁니다. 소득은 연소득을 12로 나눠 7.19%를 곱하는데 연금과 근로소득은 절반만 잡고,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1억 원을 뺀 뒤 60등급 점수표에 넣어 점수당 211.3원을 곱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은 퇴직 전 12개월 평균 월급에 7.19%의 절반을 곱한 금액을 최대 36개월 내는 제도입니다. 피부양자는 소득 2,000만 원, 재산 과표 5.4억 원, 사업소득 요건을 모두 채우면 보험료가 없습니다. 셋 다 장기요양보험료 13.14%가 얹힙니다.

첫 번째, 월급 500만 원이었고 연금 120만 원을 받는 사람

퇴직 전 보수월액 500만 원, 국민연금 월 120만 원(연 1,440만 원), 재산세 과세표준 4억 원인 아파트(공시가격으로는 6억 원대), 배우자가 직장에 다닙니다.

갈래월 보험료내용
지역가입자21만 1,612원소득 4만 3천 원 + 재산 14만 4천 원(28등급) + 장기요양 2만 5천 원
임의계속가입20만 3,369원500만 × 7.19% × 50% + 장기요양, 최대 36개월
피부양자0원소득 1,440만 원, 재산 과표 4억 원으로 요건 충족

지역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은 월 8천 원 차이라 어느 쪽이든 큰 의미가 없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재산 보험료입니다. 소득 보험료 4만 3천 원의 세 배가 넘는 14만 4천 원이 집 하나에서 나옵니다. 과표 4억 원에서 1억 원을 빼고 3억 원이 28등급 681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둘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이고 연금 1,440만 원이 2,000만 원 아래, 재산 과표도 5.4억 원 아래라 피부양자가 됩니다. 월 20만 원이 0원이 되니 연 240만 원 차이입니다. 조심할 것은 하나뿐입니다. 연금은 피부양자 판정에 전액 잡히니 연금이 오르거나 다른 소득이 생겨 2,000만 원을 넘기면 다음 해 11월 재판정에서 빠집니다. 여유는 56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월급 800만 원이었고 연금 200만 원을 받는 사람

퇴직 전 보수월액 800만 원, 국민연금 월 200만 원(연 2,400만 원), 재산세 과표 2억 5,000만 원, 배우자가 직장에 다닙니다.

갈래월 보험료내용
지역가입자20만 9,247원소득 7만 2천 원 + 재산 11만 3천 원(22등급) + 장기요양
임의계속가입33만 8,949원800만 × 7.19% × 50% + 장기요양
피부양자불가연금 2,400만 원이 2,000만 원 초과

여기서 임의계속가입은 오답입니다. 퇴직 전 월급이 800만 원이라 그 절반 요율만 해도 33만 9천 원인데, 지역가입자는 연금이 절반만 잡히고 재산도 22등급이라 20만 9천 원입니다. 월 13만 원, 36개월이면 467만 원을 더 내는 선택이 됩니다. 급여가 높았던 분은 고지서를 보고 반사적으로 신청하기 전에 이 계산을 한 번 해보셔야 합니다.

피부양자는 연금 2,400만 원 때문에 막힙니다. "연금은 절반만 잡히니 1,200만 원"이라고 계산하면 틀립니다. 보험료를 매길 때 절반이고, 자격을 볼 때는 전액입니다. 이 비대칭은 피부양자 자격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세 번째, 월급 350만 원이었고 전세에 살며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

퇴직 전 보수월액 350만 원, 국민연금 월 75만 원(연 9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원, 작은 상가에서 임대소득금액 연 600만 원(사업자등록 없음), 자녀가 직장에 다닙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월 7만 1,179원입니다. 재산 보험료가 0인데, 전세 보증금 2억 원은 30%인 6,000만 원으로만 평가되고 여기서 1억 원 공제를 빼면 남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득 보험료는 연금 절반 450만 원과 임대소득 600만 원을 합친 1,050만 원에 7.19%를 곱해 월 6만 3천 원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은 14만 2천 원으로 두 배입니다. 36개월이면 256만 원 차이라 이 사람도 지역가입자가 답입니다.

피부양자는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합산 소득은 1,500만 원으로 2,000만 원 아래이지만,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 원을 넘으면 탈락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소득 600만 원이 그 선을 넘었습니다. 임대소득을 400만 원대로 낮출 수 있다면 월 7만 원이 0원이 되니, 임대차 조건을 다시 볼 이유가 생깁니다.

세 사례가 말하는 것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피부양자가 되는지 봅니다. 되면 끝입니다. 안 되면 지역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을 비교하는데, 그 결과는 퇴직 전 월급과 재산의 크기가 정합니다. 월급이 높고 재산이 적었으면 지역가입자가, 월급이 보통이고 재산이 많았으면 임의계속가입이 유리합니다. 첫 번째 사람처럼 둘이 비슷하면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 기한은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부터 2개월입니다. 그 고지서에 찍힌 금액은 전년도 소득, 그러니까 재직 때 월급이 잡힌 금액이라 실제보다 크게 나옵니다. 퇴직증명서로 소득 조정 신청을 하면 줄어드니, 놀라서 결정하지 말고 조정 뒤 금액으로 비교하는 편이 낫습니다. 저는 이 순서를 퇴직 전에 한 번 해두시길 권합니다. 퇴직 서류를 챙길 때 함께 보면 됩니다.

퇴직 전 월급, 연금, 재산세 과표를 넣으면 세 갈래 보험료와 36개월 누적 차이가 바로 나옵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 비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