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할 수 있는 부업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를 다뤘다면, 여기서는 그 돈이 들어온 다음에 벌어지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세금 자체보다 건강보험료와 연금이 같이 움직인다는 것, 저는 중장년에게는 이쪽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 사업소득은 3.3% 원천징수에 금액과 무관하게 신고 의무가 있고, 기타소득은 8.8%에 연 3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기타소득 성격 계속적·반복적 일시적·우발적 떼는 비율 3.3% 8.8% (경비 60% 인정 후) 신고 금액 무관, 5월 신고 연 3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 가능
"300만 원까지는 신고 안 해도 된다"는 기타소득에만 해당합니다. 3.3%를 떼고 받았다면 사업소득이라 금액과 무관하게 5월 신고 대상입니다.

먼저, 내 소득은 어느 쪽인가

같은 강의료라도 세법에서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원천징수 명세서에 어떻게 찍혔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구분사업소득기타소득
성격계속적·반복적일시적·우발적
떼는 비율3.3%8.8%
계산 방식지급액 × 3.3%필요경비 60% 인정 후 20% (+지방세)
신고 의무금액과 무관하게 있음연 3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
예정기 강의, 배달, 프리랜서 용역일회성 원고료, 단발 자문료

기타소득의 8.8%는 별도 세율이 아니라 계산 결과입니다.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빼주고 남은 40%에 20%를 매기므로 8%,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더해 8.8%가 됩니다. 세율은 높아 보이지만 경비를 크게 인정해주는 구조라 실제 부담은 낮은 편입니다. 출처: 국세청 기타소득 원천징수, 소득세법 제129조.

"300만 원까지 괜찮다"를 잘못 적용하는 경우

흔히 "부업은 300만 원까지 신고 안 해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기타소득에만 해당합니다. 3.3%를 떼고 받았다면 그건 사업소득이고, 금액이 아무리 적어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처음에는 일회성이라 기타소득으로 처리됐다가 일이 정기적으로 늘면서 사업소득으로 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 본인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의 성격에 따라 갈립니다.

신고는 언제, 어떻게

부업 소득이 있으면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별개입니다.

  • 사업소득. 원천징수된 3.3%는 미리 낸 세금입니다. 5월에 실제 세액을 확정하는데, 소득이 적으면 오히려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를 안 하면 환급도 없습니다.
  • 기타소득.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끝낼지(분리과세) 합산 신고할지 고를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적다면 합산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건당 5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은 과세하지 않습니다(과세최저한).

경비 증빙은 모아두는 편이 낫습니다. 사업소득 신고 때 세금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교통비, 재료비, 통신비처럼 그 일을 위해 쓴 돈이 대상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내야 하나요

인적용역만 제공하는 프리랜서라면 사업자등록 없이 3.3% 원천징수만으로 활동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규모가 커지거나 직원을 두거나 물건을 팔기 시작하면 등록이 필요해집니다.

그런데 중장년에게 이 결정은 세금보다 건강보험 때문에 훨씬 중요합니다.

피부양자라면 사업자등록이 결정적입니다

배우자나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보험료를 안 내고 계신다면, 기준이 이렇게 갈립니다.

  •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 합계가 연 500만 원 이하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습니다.

등록 하나로 매달 나가는 돈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인데, 이걸 모르고 등록부터 하는 분이 많습니다. 부업을 시작하기 전에 본인이 피부양자인지부터 확인하고, 등록이 꼭 필요한 일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2.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오르나

직장에 다니면서 부업하는 경우

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보험료가 추가로 붙습니다. 2,000만 원 이하라면 부업을 해도 직장 보험료는 그대로입니다. 이때 사업소득은 100% 반영됩니다(근로·연금소득은 50%).

지역가입자인 경우

이미 지역가입자라면 부업 소득이 그대로 소득 항목에 더해져 보험료가 오릅니다. 거꾸로, 부업으로 다시 직장가입자가 되면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고 재산이 산정에서 빠져 오히려 보험료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장년 재취업이 소득만의 문제가 아닌 이유입니다.

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여기가 가장 큽니다

부업 소득 때문에 세금 몇십만 원을 더 내는 것보다 연금이 정지되거나 깎이는 쪽이 금액이 훨씬 큽니다. 저는 이 글에서 이 문단을 제일 강조하고 싶습니다. 두 제도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전혀 다릅니다.

구분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대상앞당겨 받는 중인 사람정상 개시 후 5년 이내
효과전액 지급 정지일부 감액
2026년 기준선월평균소득 319만 3,511원 초과 시월 소득 519만 3,511원 이상부터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사업소득(필요경비 뺀 뒤)과 근로소득(근로소득공제 뺀 뒤)만 합산합니다. 이자·배당·기타소득은 들어가지 않고,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이라 포함됩니다. 감액 기준선은 2025년 말 법 개정(2026년 6월 17일 시행)으로 낮은 구간이 폐지되면서 크게 올랐습니다. 예전 자료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실제보다 불리하게 계산됩니다.

조기수령 중이라면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감액이 아니라 정지입니다. 기준을 조금 넘겨 부업 소득이 늘어도 그 기간 연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부업으로 버는 돈이 정지되는 연금보다 큰지 먼저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조기수령 비교 계산기로 손익분기 시점을 먼저 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라면

구직급여 수급 기간에 일을 하면 금액과 상관없이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에 해당하면 "취업"으로 봅니다.

  •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주 15시간 이상 포함)
  •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 일용근로, 노무제공계약, 문화예술용역도 신고 대상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입니다. 받은 돈을 반환해야 하고 추가징수가 따르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부정수급액의 5배까지 추가징수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적발된 뒤에는 효력이 없으므로, 애매하다면 먼저 고용센터(1350)에 물어보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에서 다뤘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부업 소득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그런데 소득 종류에 따라 공제가 다릅니다.

  • 근로소득. 기본공제 116만 원을 뺀 뒤,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산식으로는 (월 근로소득 − 116만 원) × 70%이고, 실제 반영되는 비중이 꽤 낮아집니다.
  • 사업소득. 필요경비만 빼고 30% 추가공제는 없습니다.

같은 금액을 벌어도 근로소득으로 받는 쪽이 기초연금에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조건에서 선정기준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 확인할 것

  1. 내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부터 봅니다. 원천징수 비율(3.3% vs 8.8%)로 확인됩니다.
  2. 건강보험 자격이 무엇인지도 확인합니다. 피부양자라면 사업자등록 여부가 결정적입니다.
  3. 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조기수령 중이라면 정지 기준선을 먼저 계산해봐야 합니다.
  4. 실업급여 수급 중인지도 봅니다. 그렇다면 소액이라도 신고가 먼저입니다.

확인할 곳

  • 홈택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원천징수 내역 조회. 세법 상담은 국세상담센터 126.
  • 국민연금공단(1355): "부업으로 월 ○○만 원을 벌면 연금이 정지되거나 깎이는지" 본인 사례로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와 예상 보험료.
  • 고용24(1350):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 신고 기준.

부업 소득을 뺀 실제 부족액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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