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 세금 글에서 제도를 설명했으니, 여기서는 숫자를 놓고 이야기합니다. 네 사람이 각자 다른 조건으로 부업이나 재취업을 시작한다고 가정하고, 부업·재취업 소득 영향 계산기에 넣어 나온 결과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계산기 링크에 같은 숫자를 넣으면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연봉 6,000만 원 직장인이 주말 프리랜서로 월 150만 원
52세, 직장가입자, 세전 연봉 6,000만 원. 주말에 강의와 자문으로 월 150만 원을 3.3% 떼고 받습니다. 필요경비율은 60%로 두었습니다.
| 항목 | 연간 | 월 환산 |
|---|---|---|
| 부업 소득 (세전) | 1,800만 원 | 150만 원 |
| 원천징수 3.3% | −59만 4천 원 | −5만 원 |
| 5월 종합소득세 정산 (추가 납부) | −88만 6천 원 | −7만 4천 원 |
| 건강보험료 증감 | 0원 | 0원 |
| 손에 남는 돈 | 1,652만 원 | 137만 7천 원 |
세금이 생각보다 큽니다. 원천징수 3.3%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봉 6,000만 원에 사업소득금액 720만 원이 얹히면서 24% 구간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92%가 남습니다. 건강보험료가 0인 이유는 보수 외 소득이 720만 원이라 2,000만 원 기준선까지 1,280만 원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부업을 월 416만 원까지 늘려도 보험료는 그대로입니다. 그 위로 넘어가면 초과분에 7.19%가 붙기 시작합니다.
이 경우 부업을 망설이게 하는 것은 건강보험이 아니라 회사 규정입니다. 그 부분은 직장 다니며 부업하기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조기연금 받는 62세 피부양자가 사업소득 월 200만 원
62세, 조기노령연금 월 90만 원 수급 중,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배달과 대리운전으로 월 200만 원을 벌 계획이고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습니다. 필요경비율 60%.
여기서 많이들 놀랍니다. 사업자등록을 안 했으니 피부양자는 유지될 줄 알았는데, 계산기는 탈락이라고 답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이 연 960만 원이라 미등록 특례 500만 원을 넘기 때문입니다. 합산 소득 2,000만 원과는 무관하게 이 선 하나로 자격이 갈립니다.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 부분 보험료만 월 약 10만 2천 원이고, 재산이 있으면 그 부분이 더해집니다.
국민연금은 어떨까요. 조기수령 지급정지 기준은 A값 월 319만 원인데, 이 사람의 판정 소득은 사업소득금액 960만 원을 12로 나눈 80만 원이라 여유가 큽니다. 세금은 연 63만 원 정도. 그래서 손에 남는 돈은 월 약 184만 6천 원입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달 10만 원의 보험료가 새로 생긴다는 것과, 이 보험료가 부업을 그만둔 뒤에도 다음 해 재판정 때까지 이어진다는 것은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바꿔 넣어보면 두 가지가 보입니다. 월 100만 원으로 줄이면 사업소득금액이 480만 원이 되어 피부양자를 유지하고 97만 원이 남습니다. 거꾸로 월 850만 원까지 벌면 판정 소득이 340만 원으로 A값을 넘어 연금 90만 원이 전액 정지됩니다. 정지선은 멀지만, 그 선은 감액이 아니라 절벽이라는 것이 이 사람이 기억할 숫자입니다.
세 번째, 연금 받으며 재취업한 65세, 월급 350만 원
65세, 정상 개시한 노령연금 월 120만 원, 지역가입자. 4대보험이 되는 자리에 월급 350만 원으로 재취업합니다.
| 항목 | 월급 350만 원 | 월급 650만 원 |
|---|---|---|
| 연금 감액 판정 소득 (월) | 약 254만 원 | 약 536만 원 |
| 재직자 감액 | 없음 | 월 17만 5천 원 |
| 건강보험료 (직장, 본인 부담) | 월 14만 2천 원 | 월 26만 4천 원 |
| 소득세 (지방세 포함, 월 환산) | 약 35만 7천 원 | 약 100만 원 |
| 손에 남는 돈 (월) | 약 300만 원 | 약 506만 원 |
월급 350만 원에서는 연금이 한 푼도 깎이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공제를 뺀 판정 소득이 254만 원이라 기준선 519만 원까지 한참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직장가입자가 되면 지금 내던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사라지고 재산이 산정에서 빠져, 보험료가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의 14만 2천 원은 새로 내는 직장 보험료이고 사라지는 지역 보험료는 빼지 않은 숫자입니다.
월급 650만 원이면 판정 소득 536만 원으로 기준선을 넘습니다. 2026년 6월 개정 후 감액은 기준선을 넘는 순간 15만 원에서 시작해 초과분에 15~25%가 붙는 구조라, 여기서는 월 17만 5천 원이 깎입니다. 그래도 78%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면 연금 깎인다"는 말은 이제 대부분의 재취업자에게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감액은 수급개시 후 5년 동안만 적용되고, 5년이 지나면 얼마를 벌어도 전액 받습니다.
네 번째, 직장인이 일회성 강연료로 월 50만 원
55세 직장인, 연봉 6,000만 원, 가끔 외부 강연으로 월 평균 50만 원을 8.8% 떼고 받습니다. 기타소득입니다.
이 사람의 선택지는 세금 신고 방식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240만 원으로 300만 원 이하라 분리과세를 선택해 원천징수 52만 8천 원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기는 합산 신고 쪽이 39만 6천 원으로 13만 원 적다고 알려줍니다. 원천징수 22%보다 이 사람의 세율 구간 16.5%(지방세 포함)가 낮기 때문입니다. 물론 5월에 신고를 해야 돌려받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도 없습니다.
기타소득은 연금 판정 소득에도 들어가지 않고, 건강보험도 2,000만 원 기준선 안이라 다른 영향이 없습니다. 월 46만 7천 원이 남습니다. 같은 강연이 정기적으로 반복되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면 앞의 첫 번째 사례로 바뀐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사례가 말하는 것
부업 소득에서 빠지는 돈은 크게 세 종류인데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세금과 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해 서서히 늘어납니다. 반면 피부양자 탈락과 조기연금 정지는 선을 넘는 순간 한 번에 바뀝니다. 그래서 계산기의 첫 결과 상자가 금액이 아니라 "세전 월 얼마까지는 기준선에 걸리지 않습니다"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그 상자 하나만 보고 시작해도 절반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와 피부양자 재판정은 다음 해 11월에, 연금 정지·감액은 전년도 확정 소득으로 뒤에 정산됩니다. 부업을 시작한 달에 바로 빠지는 것은 원천징수와 직장 보험료뿐이니, 첫 몇 달 통장만 보고 "아무 일도 없네"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본인 조건을 넣으면 기준선까지 남은 여유와 손에 남는 돈이 바로 나옵니다.
부업·재취업 소득 영향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