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를 읽는 순서

먼저 "세전 월 얼마까지는 기준선에 걸리지 않습니다" 상자를 보세요. 이 계산기가 답하려는 질문은 "얼마를 벌 수 있나"가 아니라 "얼마를 넘으면 무엇이 바뀌나"입니다. 그 선 안에 있으면 부업 소득에서 나가는 돈은 세금과 보험료 정도이고, 선을 넘으면 연금 정지나 피부양자 탈락처럼 금액이 갑자기 커지는 항목이 생깁니다.

그다음 네 칸 중 국민연금 칸을 봅니다. 조기수령 중이라면 "정지"라는 말이 찍힐 수 있는데, 이건 감액이 아니라 그 기간 연금이 통째로 나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부업으로 300만 원을 벌어 연금 90만 원이 끊기면 실제 손익은 210만 원이 아니라, 세금과 보험료까지 빼면 그보다 적습니다. 표의 마지막 줄이 그 숫자입니다. 감액과 정지의 차이는 부업 세금 글의 표에 정리했습니다.

건강보험 칸은 자격에 따라 읽는 법이 다릅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기 전까지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피부양자는 합산 2,000만 원이 기준이지만, 사업자등록을 내면 금액과 무관하게 자격을 잃습니다. 등록이 정말 필요한 일인지가 금액보다 먼저입니다. 이 판정 기준은 피부양자 자격 글에서 표로 볼 수 있습니다.

숫자를 바꿔보면 좋은 것

  • 소득의 성격을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번갈아 넣어보세요. 같은 금액인데 연금 판정 소득이 0이 되거나, 5월 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차이가 보입니다. 물론 성격은 본인이 고르는 것이 아니라 일의 반복성으로 정해집니다.
  • 근무 형태를 4대보험 가입과 미가입으로 바꿔보세요. 지역가입자라면 직장가입자가 되는 쪽이 보험료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고, 피부양자라면 반대로 새 보험료가 생깁니다.
  • 필요경비 비율을 낮춰보세요.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면 세금뿐 아니라 연금 판정 소득과 건강보험 반영액이 함께 커집니다. 증빙을 모아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 조기수령 중이라면 월 소득을 기준선 바로 아래와 위로 넣어 비교해보세요. 몇 만 원 차이로 연금 전액이 갈리는 구조라 시간을 조절하는 편이 나은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업 소득까지 넣었을 때 매달 얼마가 남고 얼마가 부족한지는 생활비 계산기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생활비 계산기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