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계산했나요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산식은 공개되어 있습니다. 가입한 시기마다 다른 비례상수를 곱하고, 가입기간 비중으로 나눠 더하는 구조입니다.

가입 시기비례상수비고
1988~1998년2.4본인 소득(B값)은 75%만 반영
1999~2007년1.8
2008~2025년1.5에서 매년 0.015씩 감소2025년 1.245
2026년 이후1.292026년 연금개혁, 소득대체율 43%

계산에 쓴 2026년 공식 수치

  • A값 3,193,511원 — 연금 받기 전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
  •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 / 하한 41만원 (2026년 7월~2027년 6월). 소득이 상한을 넘어도 연금은 상한까지만 반영됩니다.
  • 부양가족연금액 — 배우자 연 306,630원, 자녀·부모 각 연 204,360원
  • 지급률 — 20년 이상 100%.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50%에서 1년마다 5%포인트씩 증가. 20년 초과분은 1개월당 별도 가산.

출처: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46호(2026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국민연금공단 연금급여 산식. 이 수치들은 매년 바뀝니다.

이 계산기가 단순하게 처리한 부분

정확한 계산에는 가입한 모든 연도의 소득이 필요합니다. 1995년에 얼마를 벌었는지까지 알아야 하고, 각 연도 금액에 재평가율(예: 1995년 3.429배)을 곱해 오늘 가치로 환산한 뒤 평균을 냅니다.

하지만 그 이력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오늘 가치 기준 월 평균소득"을 하나만 받아 그 값을 쓰는 방식으로 단순화했습니다. 소득이 대체로 임금상승률을 따라왔다면 재평가 후 값이 오늘 소득 수준과 비슷해지므로 성립하는 근사입니다.

반대로 중간에 소득이 크게 오르거나 오래 쉰 기간이 있다면 오차가 커집니다. 그런 경우에는 공단 조회값을 쓰세요.

연도별 재평가율 전체 표 보기 (2026년 적용)
연도재평가율연도재평가율연도재평가율
19888.52820012.46720141.562
19897.54020022.41920151.517
19906.56520032.26120161.467
19915.48920042.13220171.407
19924.76320052.03920181.355
19934.21720061.97320191.310
19943.71420071.90420201.257
19953.42920081.82420211.191
19963.14520091.78220221.116
19972.84320101.75120231.068
19982.53320111.68820241.034
19992.47420121.65020251.000
20002.51120131.611

1988년에 100만 원을 벌었다면 8.528배인 852만 8천 원으로 환산해 연금을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오래전 소득일수록 크게 올려 잡습니다.

연금액을 확인했다면, 그것만으로 생활비가 충당되는지 이어서 보세요.

은퇴자금 부족액 계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