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후 소득은 흔히 3층 구조로 설명합니다. 1층은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 2층은 회사가 마련해주는 퇴직연금, 3층은 본인이 알아서 준비하는 개인연금입니다. 층이 하나씩 쌓일수록 노후 소득이 두터워진다는 그림인데, 실제로는 세 층의 성격이 꽤 다릅니다.

노후소득 3층 구조와 기초연금 아래에서부터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순으로 쌓여 노후 소득을 구성합니다. 0층 · 기초연금 (국가, 소득하위 70%) 1층 · 국민연금 (의무가입, 평생·물가연동) 2층 · 퇴직연금 (회사 적립) 3층 · 개인연금 (본인 납입, 세액공제) 세금 재원 국가 운영 회사 부담 본인 선택
흔히 3층 구조라 부르지만, 그 아래 기초연금이라는 층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눈에 비교

구분국민연금 (1층)퇴직연금 (2층)개인연금 (3층)
성격공적연금, 의무가입준공적연금, 회사 제도사적연금, 자율가입
누가 내나직장인은 회사와 본인이 반씩회사가 적립본인이 납입
운영 주체국민연금공단회사가 선정한 금융기관본인이 선택한 금융기관
받는 시기출생연도별 63~65세 (지금 은퇴 세대 기준)보통 55세 이후보통 55세 이후
수령 방식평생 연금 (종신)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물가 반영있음 (매년 물가상승률 반영)없음 (운용 성과에 좌우)없음 (운용 성과에 좌우)

이 표에서 저는 마지막 두 줄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국민연금만 평생 나오고 물가상승분이 반영됩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쌓아둔 돈이 소진되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 둘로 국민연금 개시 전 공백기를 메우는 설계가 자주 쓰입니다.

1층 국민연금, 왜 따로 놓고 보나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원칙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적연금입니다. 직장인은 보험료를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보험료율은 오랫동안 소득의 9%였지만, 2025년 연금개혁으로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에 이르도록 정해졌습니다. 2026년 요율은 9.5%이며, 직장가입자는 이 중 절반을 부담합니다. 매년 바뀌는 값이라 국민연금공단에서 그해 요율을 한 번 확인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납부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고,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며 지금 은퇴를 앞둔 세대는 63~65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생연도별 수령나이 확인에서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죽을 때까지 나오고 물가에 연동됩니다. 이 한 줄이 세 층 가운데 국민연금을 따로 놓고 보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오래 살수록 유리한 구조라, 다른 자산이 있다면 오히려 수령을 늦춰 금액을 키우는 연기연금도 검토할 만합니다.

2층은 회사가 쌓아주는 퇴직연금입니다

과거 퇴직금을 회사가 사내에 쌓아뒀다가 한 번에 주던 방식에서,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 노후에 연금으로 받도록 바꾼 제도입니다. 형태는 크게 셋으로 나뉩니다.

  • DB형(확정급여형).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고 운용 책임은 회사가 집니다. 퇴직 직전 임금이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 DC형(확정기여형). 회사가 매년 일정액을 넣어주고 운용은 본인이 합니다. 운용 성과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지니, 결과도 본인 몫입니다.
  • IRP(개인형퇴직연금). 퇴직할 때 받은 돈을 옮겨 담는 계좌이면서, 본인이 추가로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받을지는 세금 차이가 큽니다.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세부담이 낮아지도록 설계돼 있어서, 목돈이 급하지 않다면 저는 연금 수령을 먼저 놓고 따져보시길 권합니다.

3층 개인연금, 세액공제가 매력이지만 함정도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 부족한 부분을 본인이 직접 메우는 층입니다. 대표적으로 연금저축(펀드·보험 등)과 IRP 개인 납입분이 있습니다.

가장 큰 매력은 세액공제입니다. 한도와 공제율은 이렇습니다.

  • 공제 한도.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연 600만 원, IRP를 합치면 연 900만 원까지입니다.
  •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면 16.5%, 초과하면 13.2%입니다. 900만 원을 꽉 채우면 각각 약 148만 원, 119만 원을 돌려받는 셈입니다.
  • 받을 때.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가 나이에 따라 5.5%·4.4%·3.3%로 낮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돈을 중도에 빼면 기타소득세(16.5%)로 다시 토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55세 이후까지 묶어둘 수 있는 여유자금으로만 넣는 게 안전합니다. 한도와 세율은 세법 개정으로 바뀌니 국세청 또는 홈택스에서 해당 연도 기준을 보셔야 합니다.

어디부터 챙겨야 할까요

제가 권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을 넘는지 보고, 다음으로 회사 퇴직연금이 DB형인지 DC형인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점검한 뒤, 마지막으로 부족분을 개인연금으로 채우는 흐름입니다. 세 층을 다 합쳐도 얼마가 비는지는 계산기로 한 번 돌려보시면 됩니다.

DC형이라면, 혹시 방치하고 계신가요

DC형 퇴직연금은 운용 책임이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가 가입만 해두고 운용 지시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채 둡니다. 그러면 대부분 원리금보장형에 머물러 물가상승률을 겨우 따라가거나 그보다 못한 수익에 그칩니다. 퇴직까지 수십 년 쌓이는 돈이 그렇게 잠들어 있는 셈입니다.

이를 보완하려고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되었습니다.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미리 지정해둔 방법으로 자동 운용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품군을 디폴트로 지정해뒀는지는 본인이 선택해야 합니다. 지정 자체를 안 해뒀다면 여전히 방치 상태일 수 있습니다.

퇴직이 가까울수록 손실을 회복할 시간이 짧습니다. 저라면 오늘 회사 퇴직연금 담당 금융기관에 전화해 현재 어떤 상품으로 운용되고 있는지부터 묻겠습니다.

세 층을 모두 합쳐도 부족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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