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할 때 목돈을 손에 쥐면 마음이 놓입니다.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세금만 놓고 보면 대부분 연금으로 나눠 받는 쪽이 유리하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세금만으로 결정해도 되는지 짚어봅니다.

퇴직소득세는 이미 계산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매겨집니다. 이 세금은 근속연수가 길수록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라, 같은 금액이어도 오래 일한 사람이 세금을 덜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시금이든 연금이든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차이는 그다음입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그 자리에서 전액을 냅니다

퇴직금을 한 번에 받으면 계산된 퇴직소득세를 그 시점에 모두 냅니다. 세금을 떼고 남은 금액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간단합니다. 대신 아래에서 설명할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 퇴직소득세 감면율 실제 수령 연차 1~10년은 30%, 11~20년은 40%, 21년차 이후는 50%가 감면됩니다. 일시금 수령 감면 없음 연금 1~10년차 30% 감면 연금 11~20년차 40% 감면 연금 21년차 이후 50% 감면
오래 나눠 받을수록 그 해에 적용되는 감면율이 커집니다. 일시금은 감면 없이 전액을 그 자리에서 냅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미뤄지고 깎입니다

퇴직금을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옮기고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두 가지 효과가 생깁니다.

  1. 과세 이연. 퇴직 시점에 세금을 떼지 않고, 실제로 연금을 받을 때마다 나눠서 냅니다. 그동안 세금으로 나갈 몫까지 계좌 안에서 운용되므로, 운용 성과가 났다면 그 몫에도 성과가 붙습니다(손실이 나면 반대입니다).
  2. 세액 감면. 연금으로 받을 때는 원래 낼 퇴직소득세에서 일정 비율을 깎아줍니다. 오래 나눠 받을수록 감면 폭이 커집니다.
그 해가 몇 년차인가그 해에 적용되는 감면율
1~10년차30% 감면
11~20년차40% 감면
21년차 이후50% 감면

감면율은 전체 금액에 하나가 붙는 게 아니라 연차별로 적용됩니다. 25년에 걸쳐 받으면 1~10년차 70%, 11~20년차 60%, 21~25년차 50%가 각각 적용되어 실효 감면율은 약 38%가 됩니다. 흔히 듣는 감면율이 통째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21년차 이후 50% 감면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신설 조항입니다. 감면율은 개정이 잦으니 실제 수령 시점의 기준을 홈택스나 국세청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는 본인의 근속연수와 퇴직금으로 예상 퇴직소득세를 직접 모의계산할 수 있습니다.

짧게 나눠 받으면 혜택이 줄어듭니다

IRP로 옮겼더라도 몇 년 안에 빠르게 인출하면 감면 폭이 작고, 연금 수령 요건을 벗어나 인출하는 금액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단 IRP에 넣었으니 됐다"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나눠 받을지가 실제 세금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세금만으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연금 수령이 세금 면에서 유리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도 함께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1. 당장 목돈이 필요한지

대출 상환처럼 확실히 이자 부담을 줄이는 용도라면 일시금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노후자금을 헐어 사업이나 투자를 시작하는 것은 이 시기에 가장 위험한 선택이라고 저는 봅니다. 실패했을 때 회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2.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줍니다

흔히 "연금으로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올라간다"고 알고 계시는데, 퇴직연금·연금저축에서 받는 사적연금 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료에 반영되는 연금소득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50%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따질 때는 공적연금이 50%가 아니라 전액으로 잡힙니다. 보험료를 매길 때와 자격을 볼 때의 기준이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에 정리해두었습니다.

오히려 일시금으로 받아 예금이나 투자로 굴리다 이자·배당소득이 커지면 그때는 소득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본인 사례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물어보는 게 정확합니다.

3. 크레바스 기간과 맞물립니다

퇴직연금은 보통 55세부터 받을 수 있어, 국민연금이 나오기 전 공백기를 메우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 얼마가 필요한지 먼저 계산하고, 그만큼을 퇴직연금으로 충당하는 식으로 설계하면 국민연금 조기수령으로 평생 연금을 깎는 선택을 피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에 확인해두세요

퇴직금을 받는 방식은 퇴직 절차 중에 결정됩니다. 회사에서 IRP 계좌 정보를 요구하는 시점에 이미 판단이 서 있어야 합니다. 퇴직이 확정되면 곧바로 금융기관과 공단에 문의해 본인 사례의 예상 세액과 건강보험료 영향을 확인하세요. 나중에 되돌리려면 불이익이 따릅니다.

IRP 계좌를 고를 때 확인할 것

퇴직금을 옮길 IRP 계좌는 본인이 금융기관을 선택합니다. 특정 회사를 추천하지는 않지만, 비교할 때 봐야 할 항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 수수료.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가 기관마다 다릅니다. 20~30년 유지할 계좌라 작은 차이도 누적되면 커집니다. 퇴직금 이전분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하는 곳도 있습니다. 기관별 수수료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의 수수료 비교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입 가능한 상품. 예금만 되는 곳과 펀드·ETF까지 되는 곳이 다릅니다. 원리금보장형만 쓸 계획이면 상관없지만, 나중에 바꾸려면 계좌를 옮겨야 할 수 있습니다.
  • 연금 수령 방식. 수령 기간을 얼마나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감면율이 수령 연차에 따라 달라지니 이 설정이 곧 세금입니다.

퇴직 전 확인 순서

  1. 회사 인사팀에 퇴직연금 제도 유형(DB형/DC형)과 예상 수령액을 확인합니다.
  2. 홈택스에서 본인 근속연수·퇴직금으로 예상 퇴직소득세를 모의계산합니다.
  3. 연금으로 받을 경우 몇 년에 걸쳐 나눠 받을지 정하고, 그 기준으로 감면율을 확인합니다.
  4. 계산기로 크레바스 기간에 필요한 금액을 확인하고, 그만큼을 퇴직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 맞춰봅니다.

퇴직연금으로 메울 크레바스 기간이 몇 년인지부터 확인하세요.

크레바스 기간 계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