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퇴직소득세 자체는 일시금이든 연금이든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차이는 그 세금을 언제, 얼마나 내느냐에서 생깁니다.
- 과세 이연 — 일시금은 받는 즉시 세금을 뗍니다. 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으면 실제 수령할 때마다 나눠 냅니다. 그동안 세금 낼 돈까지 계좌 안에서 운용됩니다.
- 세액 감면 — 연금으로 받으면 원래 낼 퇴직소득세에서 일정 비율을 깎아줍니다. 오래 나눠 받을수록 감면 폭이 커집니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70%·60%·50%라는 비율은 전체 금액에 하나가 붙는 게 아니라 그 해가 몇 년차인지에 따라 매년 다르게 적용됩니다. 25년에 걸쳐 받으면 1~10년차에는 70%, 11~20년차에는 60%, 21~25년차에만 50%가 적용되므로 전체 실효 감면율은 50%가 아니라 약 38%입니다.
21년차 이후 50% 구간은 2026년에 새로 생긴 것이라 예전 자료만 보고 판단하면 놓치기 쉽지만, "20년 넘게 받으면 세금이 절반"이라고 단순화하면 반대로 절세액을 과대평가하게 됩니다.
IRP에 넣었다고 자동으로 혜택을 받는 게 아닙니다
감면율은 실제로 연금을 몇 년에 걸쳐 받았는지로 정해집니다. IRP로 옮겨두고 몇 년 안에 빠르게 빼면 감면 폭이 작고, 연금수령 요건을 벗어나 인출한 금액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단 옮겨두면 된다"가 아니라 수령 기간 설계가 곧 세금입니다.
세금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되는 이유
연금 수령이 세금 면에서 유리한 것은 분명하지만, 다음도 함께 봐야 합니다.
- 건강보험료 — 퇴직연금·연금저축에서 연금으로 받는 돈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험료에 반영되는 연금소득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50%뿐입니다. 다만 일시금으로 받아 예금·투자로 굴리다 이자·배당이 커지면 그때는 소득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 크레바스 기간 — 퇴직연금은 보통 55세부터 받을 수 있어 국민연금 개시 전 공백을 메우는 데 쓸 수 있습니다. 그 기간에 얼마가 필요한지 먼저 계산해두면 수령 기간을 정하기 쉽습니다.
- 당장 목돈이 필요한 경우 — 고금리 대출 상환처럼 확실히 이자를 줄이는 용도라면 일시금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노후자금을 헐어 창업이나 투자에 넣는 것은 이 시기에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못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면 실제 세액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2012년 12월 31일 이전 근속기간이 있는 경우 — 구법 방식으로 안분 계산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장기근속자 상당수가 해당됩니다.
- 임원인 경우 —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전환되어 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근속연수 계산 기준이 달라집니다.
계산에 쓴 근거
- 근속연수공제 — 5년 이하 100만원×연수 / 5~10년 500만원+200만원×초과연수 / 10~20년 1,500만원+250만원×초과연수 / 20년 초과 4,000만원+300만원×초과연수 (2023년 1월 1일 시행)
- 환산급여공제 — 800만원 이하 전액 / 7,000만원까지 60% / 1억원까지 55% / 3억원까지 45% / 초과분 35%
- 기본세율 — 6%부터 45%까지 8단계 누진세율 (2023년 귀속분 이후)
- 지방소득세 — 소득세액의 10% 별도 부과
출처: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제55조(세율)·제129조(원천징수세율), 지방세법 제92조.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안내를 따랐습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므로 실제 판단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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