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계산했나요

소득세법 제59조의3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계산에 쓰인 숫자는 아래가 전부입니다.

항목값근거
연금저축 단독 한도600만 원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저축 + IRP 합산 한도900만 원소득세법 제59조의3
공제율16.5% 또는 13.2%소득세 15%·12% + 지방소득세 10%
공제율 기준선총급여 5,500만 원 /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 납입 한도1,800만 원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ISA 전환 추가 공제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항

가장 많이 놓치는 것

한도가 900만 원 하나가 아니라 600만 원과 900만 원 두 개라는 점입니다. 연금저축에만 900만 원을 넣으면 600만 원까지만 인정되고 나머지 300만 원은 그 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같은 돈을 IRP로 돌렸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라, 계좌를 나눠 넣는 것만으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반대로 IRP 하나로 900만 원을 채우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IRP는 법으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중도 인출이 막혀 있어, 급하게 쓸 가능성이 있는 돈이라면 이 점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돌려받은 뒤에 붙는 조건

세액공제는 공짜가 아니라 나중에 받기로 하고 미리 받는 돈입니다. 세 가지 조건이 따라옵니다.

  • 만 55세 이후에 받기
  • 가입한 지 5년이 지난 뒤
  • 연금 형태로 나눠 받기

이 조건을 어기고 중도에 해지하면 그동안 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16.5%의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사망·해외이주·파산·천재지변 같은 부득이한 사유는 연금소득세율 예외). 16.5%로 돌려받고 16.5%로 토해내는 구조라, 중간에 깰 가능성이 있는 돈은 애초에 넣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조건을 지켜 받으면 나이에 따라 5.5%(55~69세), 4.4%(70~79세), 3.3%(80세 이상)의 낮은 세율로 끝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금 받을 때 내는 세금과 건강보험료에서 다뤘습니다.

세액공제로 돌려받은 돈까지 더하면 노후 준비가 얼마나 채워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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