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준비를 계산할 때 대부분 "연금을 얼마 받나"에서 멈춥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에 쓸 수 있는 돈은 거기서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뺀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에 전혀 다르게 붙습니다. 이 한 가지를 알고 나면 계산이 꽤 달라집니다.

한눈에 비교

구분공적연금 (국민연금 등)사적연금 (퇴직연금·연금저축)
세금연금소득으로 과세, 연말정산연금소득세 원천징수 (3.3~5.5%)
건강보험료부과 대상 (지역가입자는 50% 반영)부과 대상 아님
피부양자 판정소득에 포함일반적으로 제외

건강보험료가 붙는 연금소득은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5대 공적연금뿐입니다. 흔히 "연금 받으면 건보료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적연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한 줄 때문에 연금 수령 방식을 바꾸는 분도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어떻게 과세되나

2002년 이후 낸 것만 과세됩니다

국민연금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과세됩니다. 그 이전 납입분은 낼 때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으므로 받을 때도 세금이 없습니다. 가입기간이 긴 분일수록 실제 과세되는 비중이 작아집니다.

연금소득공제가 있습니다

받은 연금 전액에 세금이 붙지는 않습니다. 아래만큼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세율이 적용됩니다.

총 연금액 (연간)공제액
350만 원 이하전액
350만 ~ 700만 원350만 원 + 초과분의 40%
700만 ~ 1,400만 원490만 원 + 초과분의 20%
1,400만 원 초과630만 원 + 초과분의 10%

공제 한도는 연 9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인적공제 등이 더해지므로, 연금액이 크지 않다면 실제 세금이 0원인 경우도 많습니다. 출처: 소득세법 제47조의2, 국세청 연금소득 안내.

연말정산으로 끝납니다

공적연금은 매달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고, 다음 해 1월에 연말정산으로 정산됩니다. 직장 다닐 때 하던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은 세금이 없습니다

국민연금 중에서도 유족연금·장애연금은 비과세입니다. 사별이나 장애로 받는 연금에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상황이라면 이 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적연금 연금소득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 종신형은 3.3%입니다.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전액이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 종신형 수령 3.3% 1,500만 원 초과 시 분리과세 16.5%
나이가 많아질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단, 연 1,500만 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전액의 계산이 바뀝니다.

사적연금은 1,500만 원이 갈림길입니다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연금으로 받는 돈은 나이에 따라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구분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70세 미만5.5%
70세 이상 80세 미만4.4%
80세 이상3.3%
종신형으로 받는 경우3.3% (나이 무관, 2026년 인하 개정안 기준)

종신형 세율 4%에서 3%로의 인하(지방소득세 포함 4.4% → 3.3%)는 2025년 세법개정안에 담긴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 세율은 금융기관 원천징수 안내나 국세청에서 한 번 확인하시고, 예전 자료의 4.4%와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전액이 다시 계산됩니다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위의 낮은 세율로 끝나지 않고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오해가 많습니다. 초과한 금액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1,500만 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그 해에 받은 사적연금 전액이 대상이 됩니다. 1,499만 원과 1,501만 원의 세금 차이가 생각보다 커지는 이유입니다.

다른 소득이 많다면 16.5% 분리과세가, 적다면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어 개인마다 답이 다릅니다. 여기서부터는 저도 일반론으로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택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하게 됩니다.

참고로 1,500만 원을 계산할 때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넣은 원금과 퇴직금을 옮겨온 부분은 성격이 달라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그런데 계좌마다 구성이 달라서, 본인 계좌의 정확한 내역은 가입한 금융기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실수령액을 가장 크게 바꾸는 건 사실 이쪽입니다

지역가입자라면 연금소득의 절반이 반영됩니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과 재산으로 보험료가 매겨집니다. 이때 공적연금 소득은 50%만 반영됩니다. 근로소득도 마찬가지이고, 나머지 소득은 100% 반영됩니다.

2026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7.19%,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입니다. 지역가입자도 소득 부분에는 같은 요율을 적용하고, 재산 부분만 등급 점수제로 따로 매깁니다.

피부양자로 남으려면 소득 합계가 관건입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직장가입자라면 그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모든 소득을 합쳐 연 2,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재산 요건도 함께 봅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이 합계가 올라가므로, 연금 개시가 곧 피부양자 자격 상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금을 받게 되어 오히려 매달 나가는 돈이 생기는 셈입니다. 시점을 알고 대비하는 것과 모르고 맞는 것의 차이가 큽니다. 이 글에서 한 대목만 기억하신다면 저는 이것을 꼽겠습니다.

사적연금이 건보료에서 빠진다는 점의 의미

같은 금액을 받더라도 국민연금으로 받으면 건보료에 잡히고 연금저축·IRP로 받으면 잡히지 않습니다. 이것이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것이 세금뿐 아니라 건보료 면에서도 불리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물론 이는 현재 기준입니다. 사적연금에도 보험료를 매겨야 한다는 논의가 오래 이어져 왔으니, 장기 계획을 세울 때는 바뀔 수 있는 항목으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1. 공적연금. 세금은 연금소득공제 덕분에 크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건강보험료에는 확실히 영향을 줍니다.
  2. 사적연금. 건강보험료는 안 붙지만, 연 1,500만 원 선을 넘는지가 세금을 크게 가릅니다.
  3. 둘 다 생활비 계산기에 넣을 때는 세후·건보료 차감 후 금액으로 넣어야 실제와 맞습니다.

확인할 곳

  • 홈택스에서 연금소득 관련 신고와 모의계산을 합니다. 세법 상담은 국세상담센터 126.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는 이렇게 물으면 됩니다. "국민연금을 월 ○○만 원 받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는지, 안 되면 지역가입 보험료가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 가입한 금융기관에는 연금저축·IRP 계좌의 구성(세액공제 받은 금액, 퇴직금 이전분)과 연간 예상 수령액을 물어봅니다.

세금과 건보료를 뺀 실제 금액으로 다시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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