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의 계산기들은 모두 한 사람 기준입니다. 그런데 실제 노후 빈곤이 가장 크게 생기는 경로는 배우자 사망 이후 소득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입니다. 부부라면 이 부분을 따로 봐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 이 주제는 미리 읽어두는 사람이 드문데, 그래서 더 필요합니다.
유족연금은 얼마를 받나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습니다. 금액은 사망한 사람의 가입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 사망자의 가입기간 | 지급률 (기본연금액 기준) |
|---|---|
| 10년 미만 | 40% |
| 10년 이상 20년 미만 | 50% |
| 20년 이상 | 60% |
여기에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집니다. 받는 순위는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순이고, 가장 앞선 순위 한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배우자에 포함됩니다.
가장 큰 오해부터: 내 연금과 유족연금을 둘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본인도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배우자가 사망하면 두 연금을 모두 받을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한 사람에게 두 개 이상의 수급권이 생기면 하나만 선택하게 합니다.
선택하지 않은 쪽이 유족연금이라면 그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받는 돈은 이렇게 갈립니다.
- 본인 노령연금을 선택 → 내 노령연금 전액 + 유족연금의 30%
- 유족연금을 선택 → 유족연금만. 내 노령연금은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두 금액에 따라 달라지니, 공단에서 두 경우를 모두 계산받아 비교해야 합니다. 이 30%라는 비율은 2016년에 20%에서 올라온 뒤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는 항목이라 앞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받는 유족연금은 도중에 멈출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 수급권이 생긴 뒤 3년간 지급한 다음 원칙적으로 지급이 정지됩니다. 그리고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56~60세(1969년생 이후는 60세)에 이르면 다시 지급됩니다.
그래도 다음에 해당하면 정지되지 않고 계속 받습니다.
-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
- 사망한 사람의 25세 미만 자녀(또는 장애 2급 이상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마지막 항목의 기준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수준입니다. 일을 시작하면 유족연금이 멈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배우자 사별 후 재취업을 고민할 때 함께 따져봐야 할 부분입니다. 본인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공단에 한 번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재혼하면 유족연금은 사라집니다
배우자로서 유족연금을 받다가 재혼하면 수급권이 소멸합니다.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사실혼 관계도 재혼으로 볼 수 있으니, 사별 후 새로운 관계를 생각하고 있다면 이 부분을 미리 알아두는 편이 낫습니다.
받을 유족이 아무도 없다면 사망일시금입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더 넓은 범위의 유족(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에게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 매달 받는 연금이 아니라 한 번에 받는 돈입니다.
유족연금을 받다가 수급권이 소멸했는데 그때까지 받은 총액이 사망일시금 상당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보상받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혼했다면 분할연금을 봐야 합니다
혼인 기간 중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이혼 후 그 연금의 일부를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함께 만든 몫이라는 취지입니다.
요건은 넷, 모두 갖춰야 합니다
-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이혼이 성립했을 것
-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 본인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했을 것
세 번째와 네 번째 때문에 이혼했다고 바로 받지는 못합니다. 두 사람 모두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어야 시작됩니다.
기한이 두 갈래인데, 여기서 오해가 많습니다
| 구분 | 기한 | 무엇인가 |
|---|---|---|
| 선청구 | 이혼 효력 발생일로부터 3년 | 요건을 다 갖추기 전에 미리 청구해두는 제도. 선택 사항 |
| 청구 | 수급권이 생긴 날로부터 5년 | 실제로 받기 위한 청구. 소멸시효 |
"이혼 후 3년이 지나면 분할연금을 못 받는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3년은 선청구 기한일 뿐입니다. 선청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요건을 갖추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2016년 11월 30일 개정으로 3년에서 5년으로 늘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선청구를 해두시라고 권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관계가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미리 청구해두면 본인이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자동으로 지급이 시작됩니다.
얼마를 나누나
원칙은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입니다. 그런데 2016년 12월 30일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건부터는 당사자 협의나 법원 재판으로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협의서에 연금 분할에 관한 내용을 명확한 용어로 적어두었다면 그 비율이 인정됩니다.
별거·가출 기간은 빠질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도, 실제로 부부로서 함께 살지 않은 기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16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개정된 내용으로, 별거·가출·거주불명등록 기간이나 법원 판결·당사자 합의로 확정된 기간이 여기 해당합니다.
서류상 혼인 기간만 믿고 계산하면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에도 이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이 인정되지 않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혼해도, 상대방이 사망해도 계속 받습니다
일단 분할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면 그 뒤에는 본인이 재혼해도 계속 받습니다. 전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그쪽 노령연금 수급권이 없어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꾸로 수급권을 확보하기 전에 전 배우자가 사망해 노령연금 수급권 자체가 소멸했다면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례에 따라 갈려서, 여기서부터는 저도 판단을 유보하고 공단 확인을 권합니다.
부부 단위로 다시 봐야 하는 이유
두 사람이 함께 받을 때의 소득과, 한 사람이 남았을 때의 소득은 크게 다릅니다. 위에서 본 대로 남은 배우자가 두 연금을 모두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활비는 두 사람이 살 때의 절반으로 줄지 않습니다. 소득은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시점이 노후 빈곤이 시작되는 흔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연기연금처럼 연금액을 키우는 선택이 부부 단위로 보면 다르게 평가되기도 합니다.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기본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연기로 늘린 가산분은 유족연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연기해 키운 금액은 본인이 살아 있는 동안만 의미가 있습니다. 중복조정 때문에 단순 계산이 어려우니, 공단에서 본인 부부의 사례로 확인받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확인할 곳
- 국민연금공단 유족연금 안내에 수급 요건과 지급률이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분할연금 안내에서 요건과 청구 방법을 봅니다.
- 국민연금공단 1355 상담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제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두 경우를 계산해주세요"라고 요청하면 비교해줍니다.
부부 각자의 연금을 확인했다면, 합쳐서 생활비가 충당되는지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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