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 연금에서 2층인 퇴직연금을 세 가지로 소개했습니다. 여기서는 그중 "내 것은 어느 유형이고, 그래서 퇴직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만 파고듭니다. 유형을 모르면 퇴직금이 예상보다 적게 나와도 이유를 모르고, 계좌에 돈이 잠들어 있어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DB형과 DC형의 차이 DB형은 퇴직 직전 임금으로 금액이 확정되고 회사가 운용하며, DC형은 회사가 매년 넣어주고 본인이 운용합니다. DB형 (확정급여형) DC형 (확정기여형) 받는 금액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회사 납입액 + 운용 결과 운용 책임 회사 본인 임금 오르면 마지막 임금이 기준 → 유리 그해 납입액만 증가 임금 깎이면 깎인 임금이 기준 → 불리 쌓인 돈은 영향 없음
임금이 정년까지 오르면 DB형이, 임금피크로 깎이면 DC형 쪽이 유리한 구조입니다. 어느 쪽인지는 통합연금포털에서 바로 확인됩니다.

먼저, 내 회사가 퇴직연금을 하는지

모든 회사가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연금 제도가 없는 회사는 예전 방식의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며, 퇴직 시 회사가 직접 지급합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퇴직금을 못 받을 위험이 있는 구조라서, 퇴직연금은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내 회사가 어느 쪽인지, 퇴직연금이라면 어떤 유형인지는 인사팀에 묻거나 통합연금포털에서 조회하면 바로 나옵니다.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2027년부터 100명 미만)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에 가입할 수 있으며 정부 지원이 있습니다. 소규모 회사에 다닌다면 회사에 이 제도를 알고 있는지 물어볼 만합니다.

DB형과 DC형, 무엇이 다른가

구분DB형 (확정급여형)DC형 (확정기여형)
받는 금액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확정회사가 넣은 돈 + 운용 결과. 확정되지 않음
회사가 하는 것필요한 금액을 적립하고 운용매년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본인 계좌에 입금
운용 책임회사본인
임금이 오르면유리. 마지막 임금이 기준그해 입금액만 늘어남
임금이 깎이면불리. 깎인 임금이 기준이미 쌓인 돈은 영향 없음
맞는 경우임금이 정년까지 오르는 구조이직이 잦거나, 임금피크가 예정된 경우

이 표에서 볼 것은 마지막 두 줄입니다. 나머지는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DB형은 임금이 정년까지 계속 오르는 사람에게 유리하고, 임금피크제처럼 퇴직 전에 임금이 깎이는 구조에서는 불리합니다.

임금피크제를 앞둔 DB형 가입자가 회사에 물어야 할 것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 기준입니다. 임금피크로 임금이 60%로 줄어든 뒤 퇴직하면, DB형에서는 30년 근속 전체의 퇴직금이 줄어든 임금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회사들이 처리하는 방식은 몇 가지가 있고, 어느 방식인지는 회사 규약에 달려 있습니다.

  • 퇴직연금이 없는 퇴직금제도 회사라면 피크 시점에 중간정산하는 방식 (임금피크는 퇴직금제도에서만 인정되는 중간정산 사유이고, DB형 퇴직연금은 중간정산이 되지 않습니다)
  • 피크 시점에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방식. 그 시점까지의 금액을 DC 계좌로 옮기고 이후는 DC로 쌓습니다.
  • 별도 조치 없이 피크 후 임금으로 계산하는 방식

DC형으로의 전환은 회사 규약에 DB와 DC 두 제도가 모두 있어야 가능하고, 개인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환하세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임금피크 대상이 되기 전에 아래 질문을 회사에 던져보시라고 권합니다.

회사에 확인할 질문

  1. 우리 회사 퇴직연금 규약에 DB형과 DC형이 모두 있습니까?
  2. 임금피크 시점에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DC 전환을 할 수 있습니까? 신청 기한이 있습니까?
  3.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퇴직금은 어느 시점 임금으로 계산됩니까?
  4. 피크 전 임금으로 계산한 예상 퇴직금과 피크 후 임금으로 계산한 예상 퇴직금은 각각 얼마입니까?

4번의 두 금액 차이가 곧 이 결정의 크기입니다. 전환이 유리한지는 임금 하락 폭, 남은 기간, 본인의 운용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숫자를 받아본 뒤에 판단할 일입니다. 이 시기의 결정은 정년 이후 근무 방식과도 맞물립니다.

DC형·IRP 가입자는 돈이 잠들어 있지 않은지 봐야 합니다

DC형은 운용을 본인이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가입시켜준 뒤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은 분이 많습니다.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돈은 대기성 자금이나 만기 지난 예금 상태로 사실상 방치됩니다. 20~30년 쌓이는 돈이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수익으로 머무는 것은 실질 가치가 매년 줄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 2023년부터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전면 시행됐습니다. 가입자가 미리 지정한 상품으로, 운용 지시가 없을 때 자동으로 운용되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지정 자체를 해야 작동합니다. 지정하지 않았다면 방치 상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확인할 것은 이렇습니다.

  1. 디폴트옵션을 지정했는가. 금융기관 앱이나 지점에서 확인합니다. 지정 상품은 위험 수준별로 몇 가지가 제시되며, 어느 것이 맞는지는 본인이 판단할 일입니다.
  2. 현재 적립금이 어디에 들어 있는가. 만기가 지난 예금이나 현금성 자산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은지 봅니다.
  3. 수수료가 얼마인가. DC형 수수료는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지만, IRP는 본인 부담입니다. 연 수수료율이 얼마인지는 알아두어야 합니다.

어떤 상품에 넣어야 하는지는 이 사이트가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가 가장 나쁘다는 것 하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퇴직할 때 IRP로 옮기는 규칙

  • 55세 미만에 퇴직하면 퇴직급여는 본인 명의 IRP 계좌로 의무 이전됩니다. 소액(300만 원 이하) 등 예외를 빼면 일반 통장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 55세 이상에 퇴직하면 IRP로 옮기거나 일반 계좌로 받는 것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이 곧 일시금과 연금의 세금 차이 문제입니다.
  • IRP로 옮긴 뒤 다른 금융기관으로 바꾸고 싶다면, 2024년 10월부터 실물이전이 가능해 보유 상품을 팔지 않고 그대로 옮길 수 있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이전이 되는지는 양쪽 기관에 물어봐야 합니다.

회사가 IRP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시점에는 이미 계좌가 있어야 합니다. 퇴직이 정해지면 미리 만들어두는 편이 낫습니다. 퇴직 시 함께 챙길 서류는 퇴직 서류 글에 정리했습니다.

제도 변경 논의, 확정된 것과 아닌 것

퇴직연금을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하는 방안, 기금을 모아 전문기관이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을 넓히는 방안이 입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대상 기금형(푸른씨앗)은 이미 시행 중이고 가입 대상이 넓어졌지만, 전 사업장 의무화와 대형 기금형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저는 입법 진행 단계로 봅니다. 시행이 확정되면 DC형 가입자의 운용 방식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발표를 지켜봐야 합니다. 현재 확정되어 시행 중인 것은 위에서 설명한 DB·DC·IRP 세 유형, 디폴트옵션, IRP 의무이전, 실물이전입니다.

확인할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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