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크레바스 글에서 정년과 연금 개시 사이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을 다뤘습니다. 그 공백을 가장 안전하게 메우는 방법은, 제 생각에는 퇴직 전에 이미 돌아가고 있는 부업입니다. 퇴직 후 시작하는 것과 재직 중 시작하는 것은 실패해도 되는 여유에서 차이가 큽니다. 아래 다섯 탭을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1. 회사 규정 확인, 법보다 취업규칙이 먼저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겸업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퇴근 후 시간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부업하다 걸리면 징계"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많은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겸업 제한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분기준확인할 곳
일반 회사 근로자법적 금지는 없음. 취업규칙·근로계약의 겸업 조항이 있으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취업규칙(사내 게시 의무), 근로계약서, 인사팀
공무원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 영리 업무 금지, 그 외 겸직은 소속 기관장 허가 필요소속 기관 복무 담당
공공기관·교직원기관별 복무 규정에 겸직 허가 절차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기관 복무 규정
모든 근로자경업금지(같은 업종 경쟁), 비밀유지, 회사 자원·근무시간 사용 금지는 조항이 없어도 적용—

겸업 조항이 있더라도 회사 업무에 지장이 없고 경쟁 관계가 아니며 회사의 신뢰를 해치지 않는 사생활 범위의 활동은 일률적으로 금지하기 어렵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건 분쟁이 생겼을 때의 판단 기준입니다. 분쟁을 만들지 않는 게 목적이라면 다음 순서가 안전합니다.

  1. 취업규칙의 겸업·겸직 조항을 직접 읽습니다. 취업규칙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공개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허가", "신고", "금지" 중 어느 표현인지 봐야 합니다.
  2. 업종이 회사와 겹치지 않는지 봅니다. 회사 고객·거래처·기술을 쓰는 부업은 조항이 없어도 위험합니다.
  3. 허가제라면 신청합니다. 회사 업무와 무관하고 근무시간 밖이라는 점을 적으면 허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회사 자원은 쓰지 않습니다. 회사 노트북, 회사 이메일, 근무시간 중 부업 연락은 겸업 조항과 별개로 징계 사유가 됩니다.

공무원·공공기관은 다릅니다

공무원은 법으로 영리 업무가 금지되고 그 외 겸직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유튜브·블로그 광고 수익처럼 소액이라도 계속되는 수익 활동은 겸직 허가 대상으로 다뤄집니다. 공공기관과 학교도 기관 규정에 유사한 절차가 있으니, 이 탭의 일반 회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부업으로 월 얼마가 더 필요한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부족액이 목표 금액이 됩니다.

부족액 계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