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보험료를 낸 적이 없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낸 만큼 받는 제도라면,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운영되고 노후 소득이 적은 분들을 받쳐주는 제도입니다. 3층 연금 구조를 이야기할 때 이 층을 빼면 노후 소득 지도가 불완전해집니다.

기초연금 수급 조건 세 가지 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 국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 생일이 지난 달부터 대한민국 국민 국내 거주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 기초연금 수급 조건 세 가지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함께 환산한 값이라 겉보기 재산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신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1. 만 65세 이상. 생일이 지나야 합니다. 신청은 만 65세가 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할 수 있습니다.
  2. 대한민국 국적이고 국내에 살고 있어야 합니다.
  3.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 하위 70%가 들어오도록 매년 기준을 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이 뭔지부터 봐야 합니다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 수령액만 보는 게 아닙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을 소득인정액이라고 하고, 이것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국민연금 포함) 등입니다. 근로소득은 일정액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일부만 반영하는 등 완화 장치가 있습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주택·토지·금융재산·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지역별로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계산합니다.

계산 방식이 복잡하고 공제 항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 재산이 있어 보여도 실제로는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스스로 판단해 포기하지 말고 일단 신청해보시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2026년 기준 참고 수치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 원 · 부부가구 395만 2천 원입니다. 이 수치는 매년 1월에 조정되기 때문에, 실제 신청 시점에는 복지로 기초연금 안내에서 그해 기준을 다시 봐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것들

1.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국민연금을 적게 받는 쪽이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민연금은 평생 물가에 연동되어 지급되는 데다, 감액 폭보다 국민연금 증가분이 큰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니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을 망설일 이유는 없습니다.

2.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가 감액됩니다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면 각자 받는 금액에서 20%씩 줄어듭니다. 부부 기준 노후 계획을 세울 때 "1인 금액 × 2"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많게 잡힙니다. 의외로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3. 신청해야 받습니다

65세가 된다고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소급되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는 준비를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은퇴 계획에서 기초연금을 어떻게 볼까

저는 기초연금을 계획의 토대로 삼기보다 확인 사항으로 두는 편이 안전하다고 봅니다. 금액이 생활비를 감당할 수준은 아니고, 소득과 재산에 따라 받을 수도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65세 이후 소득이 크게 줄어드는 분에게는 실질적인 보탬이 됩니다. 65세가 가까워지면 자격 여부는 꼭 짚어봐야 합니다. 계산기에서는 예상 월 연금 수입에 포함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과 창구는 이렇습니다.

  • 어디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무엇을.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얼마나 걸리나. 소득·재산 조사를 거치기 때문에 결정까지 통상 한 달 안팎입니다

탈락하더라도 상황이 바뀌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처분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한 번 떨어졌다고 영영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자주 듣는 오해들

  1.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들 뿐입니다.
  2. "자녀가 잘 살면 못 받는다"도 오해입니다. 자녀의 소득은 원칙적으로 보지 않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자녀 명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처럼 예외적으로 반영되는 항목은 있습니다.
  3. "집이 있으면 못 받는다"도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별로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계산하기 때문에, 집이 있어도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연금은 계속 유지될까요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운영되므로 재정 부담이 커질수록 지급 기준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은 매년 바뀌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나는 받을 수 있다"고 확정해두고 노후 계획을 세우는 것은 위험합니다. 받으면 보탬이 되는 돈으로 두되, 없어도 굴러가는 계획을 세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대목입니다.

어디서 확인하고 신청하나요

기초연금을 예상 연금 수입에 넣고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포함해 계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