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은 안 되지"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기초연금은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계산하는데, 그 환산 방식이 시세 감각과 많이 다릅니다. 세 가구를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 계산기에 넣어 어디서 판정이 갈리는지 따라가 봅니다. 제도 설명은 기초연금 글에 있고, 여기서는 숫자만 봅니다.

세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 공시가 4억 자가 부부 245만 원, 전세 3억 단독가구 153만 8천 원, 공시가 7억·대출 2억 부부 328만 3천 원으로 모두 기준 안입니다. 대출이 없으면 395만 원으로 기준선 395만 2천 원에 닿습니다. 부부, 공시가 4억 자가 245만 원 / 395만 2천 단독, 전세 3억, 근로 150만 153만 8천 원 / 247만 부부, 공시가 7억, 대출 2억 328만 3천 원 / 395만 2천 부부, 공시가 7억, 대출 없음 395만 원 / 395만 2천
부부 선정기준액은 395만 2천 원, 단독은 247만 원입니다. 집값이 아니라 공시가격에서 기본재산액을 뺀 금액이 잡힙니다.

계산의 뼈대는 두 줄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소득평가액에서 근로소득은 월 116만 원을 뺀 뒤 70%만 잡고, 사업·임대·이자·연금소득은 그대로 잡습니다. 재산은 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 같은 시가표준액을 합쳐 지역별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을 빼고, 금융재산은 2,000만 원을 뺀 뒤 부채를 차감해 연 4%를 12로 나눕니다. 이 금액이 단독 247만 원, 부부 395만 2천 원 아래면 수급 대상입니다.

말로 쓰면 복잡한데 숫자로 보면 단순합니다. 재산 1억 원은 월 33만 원 남짓의 소득으로 잡힙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아래 사례가 읽힙니다.

첫 번째 가구, 공시가격 4억 자가에 사는 중소도시 부부

부부 모두 65세 이상, 중소도시, 공시가격 4억 원 아파트 자가, 예금 5,000만 원, 국민연금 부부 합산 월 130만 원(남편 80만 원).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항목금액 (월)계산
공적연금130만 원전액 반영
일반재산 환산105만 원(4억 − 기본재산 8,500만) × 4% ÷ 12
금융재산 환산10만 원(5,000만 − 2,000만) × 4% ÷ 12
소득인정액245만 원선정기준액 395만 2천 원

시세로는 6억 원이 넘는 집일 텐데 소득인정액은 기준선의 62% 수준입니다. 부부 둘 다 받으면 각 20% 감액 후 월 55만 9,520원입니다. 한 가지 걸리는 것은 남편의 국민연금 80만 원이 기준연금액의 150%인 52만 4,550원을 넘는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붙을 수 있어 계산기는 가구 합계를 42만~56만 원 범위로 보여줍니다. 정확한 금액은 공단이 남편의 가입내역(A급여액)으로 계산해줍니다.

두 번째 가구, 전세 3억에 살며 일하는 대도시 단독가구

67세 단독가구, 서울 전세 보증금 3억 원, 예금 8,000만 원, 국민연금 월 60만 원, 그리고 시간제로 월 150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월 소득만 210만 원이라 247만 원 기준선에 걸릴 것 같지만, 결과는 소득인정액 153만 8천 원으로 여유 있게 통과입니다. 근로소득 150만 원이 (150만 − 116만) × 70% = 23만 8천 원으로만 잡히기 때문입니다. 전세 보증금은 95%인 2억 8,500만 원에서 대도시 기본재산액 1억 3,500만 원을 빼고, 예금은 2,000만 원을 뺀 6,000만 원을 더해 연 4%로 환산하면 월 70만 원입니다. 기초연금은 34만 9,700원 전액입니다.

여기서 조건을 하나만 바꿔봅니다. 같은 150만 원을 시간제 근로가 아니라 3.3% 떼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벌면 어떻게 될까요. 소득평가액이 83만 8천 원에서 210만 원으로 뛰고, 소득인정액은 280만 원이 되어 탈락합니다. 소득의 종류가 기초연금 34만 9,700원을 통째로 결정한 셈입니다. 부업 세금 글에서 다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이 세금보다 여기서 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 가구의 여유는 큽니다. 계산기 기준으로 재산이 2억 8천만 원 더 늘어도, 근로소득을 월 133만 원 더 벌어도 기준 안입니다.

세 번째 가구, 공시가격 7억에 대출 2억이 있는 대도시 부부

부부 모두 65세 이상, 서울, 공시가격 7억 원 자가, 주택담보대출 잔액 2억 원, 예금 1억 원, 국민연금 부부 합산 월 180만 원(남편 110만 원).

항목대출 2억 있음대출 없음
소득평가액 (연금)180만 원180만 원
재산 환산액148만 3천 원215만 원
소득인정액328만 3천 원395만 원
판정수급수급 (기준선 2천 원 아래)
예상 월 기초연금 (부부)55만 9,520원6만 9,940원

대출 2억 원이 있는 쪽은 소득인정액 328만 3천 원으로 무리 없이 수급하고, 부부 합계 55만 9,520원을 받습니다. 대출이 없으면 소득인정액이 395만 원으로 기준선 395만 2천 원에 2천 원 차이로 걸립니다. 통과는 하지만 여기서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작동합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만큼 깎고, 최저로 기준연금액의 20%(부부)만 남기는 규칙입니다. 그래서 6만 9,940원입니다.

같은 집, 같은 연금인데 대출 유무로 월 49만 원이 갈립니다. 대출을 갚는 것이 손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부채는 증빙만 있으면 재산에서 그대로 빠지니, 신청할 때 빠뜨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가구도 남편 국민연금이 110만 원이라 연계 감액이 있어 실제 금액은 범위로 봐야 합니다.

세 가구에서 배울 것

세 가구 모두 "집이 있는데도" 수급 대상이었습니다. 가른 것은 집값이 아니라 공시가격에서 기본재산액을 뺀 금액, 소득의 종류, 그리고 부채였습니다. 시세로 계산해 미리 포기하는 분이 많은데, 공시가격은 시세의 60~70% 수준이고 여기서 다시 8,500만~1억 3,500만 원을 빼줍니다. 저는 이 글에서 "재산세 고지서를 꺼내 공시가격 칸을 보시라"는 말을 제일 하고 싶습니다.

기준선 가까이에 있는 가구는 한 가지를 더 봐야 합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 구간에서는 소득이 조금 늘면 기초연금이 그만큼 줄어, 일해서 번 돈이 사실상 상쇄됩니다. 이때는 노인일자리사업처럼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일자리가 다른 어떤 부업보다 유리합니다.

공시가격과 연금액, 대출을 넣으면 소득인정액과 예상 금액이 바로 나옵니다.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