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생활비를 아무리 정확히 계산해도, 자녀 결혼에 1억 원이 나가면 계획은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항목은 "얼마를 줄 것인가"를 정하기가 어려워 계산기에 넣지 않고 넘어가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둘로 나누려 합니다. 세법이 허용하는 한도는 얼마인가, 그리고 내 노후가 허용하는 한도는 얼마인가. 저는 뒤의 질문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녀·친족에게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한도 (10년 합산) 성인 자녀 5,000만 원,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기타 친족 1,000만 원이며 혼인·출산 시 1억 원이 추가됩니다. 배우자 간은 6억 원으로 별도입니다. 성인 자녀 (기본) 5,000만 원 성인 자녀 (혼인·출산 시 추가) +1억 원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사위·며느리 등 기타 친족 1,000만 원
성인 자녀 기본 5,000만 원에 혼인·출산 공제 1억 원이 더해지면 1억 5,000만 원이지만, 2년 요건과 10년 합산 조건이 모두 맞을 때만입니다.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한도는 10년 합산입니다

주는 사람 → 받는 사람공제 한도 (10년 합산)
배우자 → 배우자6억 원
부모·조부모 → 성인 자녀·손자녀5,000만 원
부모·조부모 → 미성년 자녀·손자녀2,000만 원
자녀 → 부모5,000만 원
형제·사위·며느리 등 기타 친족1,000만 원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10년 합산입니다. 자녀가 25세에 3,000만 원을 받았다면, 35세 전에는 2,000만 원까지만 추가로 공제됩니다. 부모 각자가 아니라 부모를 합쳐 한 자녀에게 5,000만 원입니다(직계존속은 배우자를 포함해 하나의 그룹으로 봅니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바로 주면 세대를 건너뛴 증여로 세금이 30% 가산됩니다.

혼인·출산이면 1억 원이 더해집니다

2024년부터 자녀가 혼인신고를 하는 전후 2년 안, 또는 자녀를 출산·입양한 날부터 2년 안에 부모나 조부모에게서 받는 재산은 1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됩니다. 혼인과 출산을 합쳐 1억 원이 한도이고, 위의 기본공제 5,000만 원과는 별도입니다.

"결혼하는 자녀에게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의 조건

기본공제 5,000만 원 + 혼인공제 1억 원 = 1억 5,000만 원이라는 계산은 다음 조건이 모두 맞을 때만 성립합니다. 최근 10년 안에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 없어야 하고, 주는 사람이 부모·조부모(직계존속)여야 하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줘야 합니다. 양가 부모가 각각 신랑·신부에게 주면 합쳐 3억 원이 되지만, 사위·며느리에게 직접 주면 기타 친족 1,000만 원 한도입니다. 조건 하나가 어긋나면 초과분에 10~50%의 증여세가 붙습니다.

생활비·교육비는 왜 세금이 없나, 그리고 언제 세금이 붙나

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병원비, 혼수용품, 축하금에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 사람들이 자꾸 빼먹는 조건이 둘 있습니다.

  • 부양 의무가 있는 대상이어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 성인 자녀는 원칙적으로 부양 대상이 아니라서, 매달 보내는 돈에 "생활비"라고 이름을 붙여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 실제 그 용도로 쓰여야 합니다. 생활비로 받아 예금·주식·부동산을 사면 그 부분은 증여입니다.

거꾸로도 같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보내는 생활비는 부모가 부양 대상이고 실제 생활에 쓰이면 비과세입니다. "매달 조금씩 보내면 세금이 없다"는 말은 이 조건 안에서만 맞습니다.

신고는 3개월, 세율은 10~50%

공제 한도를 넘는 증여는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은 사람이 신고·납부합니다. 홈택스에서 할 수 있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깎아줍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에서 30억 원 초과 50%까지 다섯 구간입니다. 한도 안이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두면 나중에 자녀가 그 돈으로 집을 살 때 자금 출처를 밝히기 쉽습니다. 저는 이 신고를 권합니다.

상속·증여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개편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2026년 9월 기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적은 내용은 현행 기준입니다. 확인은 국세청(126).

미리 준 돈은 상속에서 다시 더해집니다

"살아 있을 때 미리 주면 상속세가 없어진다"고 믿는 분이 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인에게 준 재산은 사망 전 10년(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 안의 것이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됩니다. 증여공제 한도 안에서 준 것도 합산 대상입니다.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이 합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배우자 사망 후 해야 할 일의 상속세 항목에 있습니다.

노후자금이 허용하는 한도, 사실 이쪽이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위의 한도는 세법의 답입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1억 원을 세금 없이 줄 수 있다는 것과, 줘도 내 노후가 버틴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생활비 부족액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1억 원을 빼면 그 부족액은 그대로 커집니다. 자녀 지원은 대부분 돌려받을 수 없는 지출이고, 은퇴 후에는 다시 벌어 채울 수 없습니다.

  1. 생활비 계산기에 현재 자산을 넣고 부족액을 확인합니다.
  2. 자산에서 주려는 금액을 뺀 뒤 다시 계산합니다. 부족액이 얼마나 커지는지, "매월 추가로 모아야 할 금액"이 감당 가능한지 봅니다.
  3. 두 결과의 차이가 곧 그 지원의 노후 비용입니다. 금액이나 시점은 이 숫자를 본 다음에 정해야 합니다.

집을 자녀에게 넘길 계획이라면

주택연금은 본인 소유 주택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집을 자녀에게 증여한 뒤에는 그 집으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고, 반대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집은 상속분이 줄어듭니다. 집을 자녀에게 줄지, 노후 소득으로 쓸지는 둘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녀와 미리 이야기해두면 나중의 갈등이 훨씬 줄어듭니다.

확인할 곳

  • 국세청: 증여재산공제, 혼인·출산 공제 요건, 비과세 범위 상담(126).
  • 홈택스: 증여세 신고와 모의계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 제53조·제53조의2(공제).

자녀에게 주려는 금액을 자산에서 뺀 뒤 부족액이 얼마나 커지는지 확인해보세요. 그 차이가 지원의 진짜 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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